검찰, '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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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

2025.03.24.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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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증권사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이었던 방 모 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 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 모 씨 등 모두 8명을 사금융알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 업체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김 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20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연 112%에 달하는 이자, 22억 원가량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이른바 '원뿔원' 조건으로 이뤄진 대여였는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같은 수준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걸 말합니다.

방 씨와 조 씨는 이런 방식으로 김 씨 대부업체가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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