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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기각,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는데 일단 오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일단 오늘 판결의 의미는요. 오늘 결국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지켜볼 만한 부분은 원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오늘 선고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그 당초의 예측과는 다르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 5가지 소추사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4가지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한 총리가 관여를 안했다 이렇게 봤나 봐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번에 있었던 탄핵소추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행한 행위에서 탄핵소추가 되는 것들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로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이 판단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거나 공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봐서 사실상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다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소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텐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신에 비상계엄 적법성을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보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그 선고결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부분이라든가 실체적인 위법성은 다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각 의견을 냈던 재판관 5명 중에 4명과 다르게 김복형 재판관은 또 다른 기각 의견을 냈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자체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일단 탄핵심판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행동.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피는 게 1단계라고 보여지고요. 2단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두 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바로 파면,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이 판단의 다수 의견은 마은혁 후보를 포함해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폐에 위기를 끼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별도 의견으로써 나오고 있는 것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계선 애관이 재판관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관련해서 두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있었던 기각, 인용, 각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일단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특검 검사 같은 부분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1단계를 통과했음은 물론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입장을 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의견을 냈지만 지금 실제로 인용이 되려면 6인이 인용 결정을 해야 탄핵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있은 판단에서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 혼자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기각이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나머지 재판관 6명과 다르게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임주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이것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된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뤄진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단 각하 의견, 두 재판관의 의견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 이상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192명의 동의로써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어서 적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이것은 2인의 의견에 불과했고요. 각하가 되려면 사실상 과반수, 8인 체제이기 때문에 4인 이상이 각하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서 각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할 때 의결정족수는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족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보자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의결정족수도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일단 한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이 됐고. 그런데 앞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재판관 8명 의견이 전원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전원일치 의견. 그러니까 현재 8인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8인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6인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인용을 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다라는 조건만 붙어 있을 뿐 반드시 8인이 동일한 의견을 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탄핵심판의 중요도라든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전원일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된 의견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전원일치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인원이 나뉘기는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정족수 측면에서 전혀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한 순서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을 먼저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심판하고 쟁점이 겹쳐서였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 또 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심판을 앞두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긴 합니다. 다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이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는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더 쟁점이 되었지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오늘 있었던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쟁점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반 사항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이 부분이 오히려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위헌, 위법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한 총리 탄핵소추 판단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원일치가 나오지 않았던 게 혹시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지금 어디까지 평의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판결문이 작성된다거나 표결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평의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최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의견을 일치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반드시 전원일치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도 아닐뿐더러 재판관들도 본인의 양심에 맞게 법과 헌법에 맞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자체로 선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 탄핵심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력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완결성 있는, 완성도 있는 판결문을 쓰기 위한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보류를 했었고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 않다. 이 부분과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탄핵소추까지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것은 특수한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언제까지나 앞으로 영원히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금 나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가급적 소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한도로 행사하려는 그런 맥락 하에서 이뤄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이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 사항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나 대국민 담화 등을 발표했는데 일단 질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좀 더 숙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당초 오늘 이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 재판관 판단이 갈린 부분도 있었고 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유추해 보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선고 결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겠다.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소신에 맞게 판단하겠다 이런 측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쟁점 자체가 겹치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서는 다퉈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그 쟁점이 겹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로 쏠리는 것 같은데요.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헌재에서 헌법소원 같은 일반 선고가 내려지는 날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번 주 내에 선고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예측이 지금 번번이 빗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일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일 것이다, 이번 금요일일 것이다.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인 체제로 가게 되고 6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퇴임 전에, 4월 18일 전에는 기존에 변론을 함께 진행했고 평의를 진행해 온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리자, 이 부분에는 동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판도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헌재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면 금요일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표결을 마치고 판결문을 완성해서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시간이 빠듯한 측면도 확인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평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결론을 두고 판결문을 쓰는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판결에 담길 논리들, 논거들을 정리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선고는 되겠지만 선고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이루기는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재판관들도 의견의 합치를 이루려고 시도는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완전한 만장일치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면서 평의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12.3 비상계엄 전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체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기각 결정도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일부 위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의견이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각의 행위,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과연 그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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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기각,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는데 일단 오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일단 오늘 판결의 의미는요. 오늘 결국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총리직으로 복귀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지켜볼 만한 부분은 원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오늘 선고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그 당초의 예측과는 다르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 5가지 소추사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4가지는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한 총리가 관여를 안했다 이렇게 봤나 봐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번에 있었던 탄핵소추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행한 행위에서 탄핵소추가 되는 것들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로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이 판단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거나 공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봐서 사실상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다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소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텐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신에 비상계엄 적법성을 헌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의 선포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보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그 선고결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부분이라든가 실체적인 위법성은 다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각 의견을 냈던 재판관 5명 중에 4명과 다르게 김복형 재판관은 또 다른 기각 의견을 냈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자체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일단 탄핵심판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행동.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피는 게 1단계라고 보여지고요. 2단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두 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바로 파면,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이 판단의 다수 의견은 마은혁 후보를 포함해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폐에 위기를 끼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별도 의견으로써 나오고 있는 것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계선 애관이 재판관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과 관련해서 두 사유 모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었다 이렇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있었던 기각, 인용, 각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일단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특검 검사 같은 부분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1단계를 통과했음은 물론이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는 입장을 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 의견을 냈지만 지금 실제로 인용이 되려면 6인이 인용 결정을 해야 탄핵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있은 판단에서는 이제 정계선 재판관 혼자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기각이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나머지 재판관 6명과 다르게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임주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이것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된 요건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뤄진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단 각하 의견, 두 재판관의 의견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 이상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192명의 동의로써 탄핵소추가 진행이 되어서 적법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이것은 2인의 의견에 불과했고요. 각하가 되려면 사실상 과반수, 8인 체제이기 때문에 4인 이상이 각하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서 각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할 때 의결정족수는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과반수로 족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보자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의결정족수도 차등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일단 한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이 됐고. 그런데 앞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재판관 8명 의견이 전원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전원일치 의견. 그러니까 현재 8인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8인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6인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인용을 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다라는 조건만 붙어 있을 뿐 반드시 8인이 동일한 의견을 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탄핵심판의 중요도라든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전원일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일치된 의견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전원일치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인원이 나뉘기는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정족수 측면에서 전혀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한 순서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일정을 먼저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심판하고 쟁점이 겹쳐서였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 또 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심판을 앞두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긴 합니다. 다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이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막는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더 쟁점이 되었지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오늘 있었던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탄핵소추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쟁점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반 사항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이 부분이 오히려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위헌, 위법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한 총리 탄핵소추 판단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원일치가 나오지 않았던 게 혹시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지금 어디까지 평의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판결문이 작성된다거나 표결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평의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최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의견을 일치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반드시 전원일치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도 아닐뿐더러 재판관들도 본인의 양심에 맞게 법과 헌법에 맞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자체로 선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 탄핵심판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력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완결성 있는, 완성도 있는 판결문을 쓰기 위한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보류를 했었고 이후에 탄핵안이 발의된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하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지 않다. 이 부분과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탄핵소추까지 해당하느냐는 별개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것은 특수한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언제까지나 앞으로 영원히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금 나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가급적 소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한도로 행사하려는 그런 맥락 하에서 이뤄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이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이것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 사항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나 대국민 담화 등을 발표했는데 일단 질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좀 더 숙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당초 오늘 이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 재판관 판단이 갈린 부분도 있었고 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유추해 보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임주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선고 결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겠다.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소신에 맞게 판단하겠다 이런 측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쟁점 자체가 겹치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서는 다퉈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그 쟁점이 겹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로 쏠리는 것 같은데요.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헌재에서 헌법소원 같은 일반 선고가 내려지는 날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번 주 내에 선고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예측이 지금 번번이 빗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일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일 것이다, 이번 금요일일 것이다.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인 체제로 가게 되고 6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퇴임 전에, 4월 18일 전에는 기존에 변론을 함께 진행했고 평의를 진행해 온 8인 체제 하에서 결론을 내리자, 이 부분에는 동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판도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헌재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면 금요일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표결을 마치고 판결문을 완성해서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시간이 빠듯한 측면도 확인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평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결론을 두고 판결문을 쓰는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판결에 담길 논리들, 논거들을 정리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간 내에 선고는 되겠지만 선고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를 이루기는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재판관들도 의견의 합치를 이루려고 시도는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완전한 만장일치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면서 평의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12.3 비상계엄 전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체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기각 결정도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일부 위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의견이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각의 행위,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과연 그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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