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이어온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관 5인,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관 불임명 두고 기각 의견 재판관 입장 나뉘어
헌법재판관 5인,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관 불임명 두고 기각 의견 재판관 입장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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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인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다른 재판관들은 인용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 온 헌법재판소.
헌재가 탄핵안 의결 87일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 의결 당시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가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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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인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다른 재판관들은 인용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 온 헌법재판소.
헌재가 탄핵안 의결 87일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 의결 당시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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