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댐 주변 정비사업' 대상·추가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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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댐 주변 정비사업' 대상·추가금액 확대

2025.03.25.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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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지역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최대치가 현재 2백억 원에서 7백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에서 2천만㎥ 미만 댐 중에서도 환경부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관리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하천공사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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