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살해 최대 징역 3년·고액 사기 무기징역...양형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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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살해 최대 징역 3년·고액 사기 무기징역...양형 기준 신설

2025.03.25.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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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성범죄, 사기 범죄 피고인을 재판할 때 따라야 할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와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처하는데, 가중 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는데, 특히 300억 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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