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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범행 이틀 전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던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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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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