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폭언·폭행에 외도까지 일삼던 남편...용서 빌길래 참고 살아
과거 어린 두 딸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 접하고 충격
두려운 마음 있지만 이혼 결심...법적으로 책임 묻는 방법은?
과거 어린 두 딸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 접하고 충격
두려운 마음 있지만 이혼 결심...법적으로 책임 묻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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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생활을 한지 20년이 넘었고,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손맛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김밥집은 금방 동네 분식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분식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죠. 자주 보다보니 서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년생 두 딸을 가졌죠. 그런데 아기가 생긴 이후에 남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어요. 심지어 바람도 피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벌이는 꽤 괜찮았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 원망했습니다. 제가 왜 참았을까요? 지옥불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녀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죠.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당연합니다. 사연자께서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자녀에 대한 성추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겪은 가정폭력이나 자녀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을까요?
◇ 임수미 : 사연자가 겪은 폭언과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하고, 전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이고, 성추행이 오래전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 임수미 :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폭행이 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상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복된 폭력이 있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공소시효가 없게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에 대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성인이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정 폭력은 폭행의 경우 5년, 성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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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생활을 한지 20년이 넘었고,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손맛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김밥집은 금방 동네 분식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 손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분식집 오픈 시간인 아침 6시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갔죠. 자주 보다보니 서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년생 두 딸을 가졌죠. 그런데 아기가 생긴 이후에 남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어요. 심지어 바람도 피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벌이는 꽤 괜찮았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 원망했습니다. 제가 왜 참았을까요? 지옥불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제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녀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임수미 :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죠.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당연합니다. 사연자께서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자녀에 대한 성추행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겪은 가정폭력이나 자녀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을까요?
◇ 임수미 : 사연자가 겪은 폭언과 폭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하고, 전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편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심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이고, 성추행이 오래전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 임수미 :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폭행이 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상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복된 폭력이 있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공소시효가 없게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과 자녀 성추행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에 대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성인이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정 폭력은 폭행의 경우 5년, 성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이하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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