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1심 선고 넉 달 만에 2심도
1심 "민의 왜곡 가능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돼야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
항소 기각 이어 판결 확정 땐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지난 2022년 9월 기소…1심 선고 넉 달 만에 2심도
1심 "민의 왜곡 가능성"…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돼야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
항소 기각 이어 판결 확정 땐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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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결론이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 대표 2심 선고는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앵커]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네요?
[기자]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만약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벌금 백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오게 될 지도 관심인데, 선거법 사건은 재판 종결 시한을 규정하고 있죠?
[기자]
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 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이 일종의 권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때까지 선고가 이뤄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해 왔고요,
또, 대법원은 주로 피고인 출석 없이 법리적인 문제만 서면으로 검토하는 만큼 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 집회 시위도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공판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오후가 다가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인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변호인 등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동문을 제외한 법원 출입구 전체를 폐쇄했고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 대해서도 이른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경찰도 법원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모두 1,100여 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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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결론이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 대표 2심 선고는 몇 시부터입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발언한 것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앵커]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네요?
[기자]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만약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벌금 백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오게 될 지도 관심인데, 선거법 사건은 재판 종결 시한을 규정하고 있죠?
[기자]
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 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이 일종의 권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때까지 선고가 이뤄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해 왔고요,
또, 대법원은 주로 피고인 출석 없이 법리적인 문제만 서면으로 검토하는 만큼 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 집회 시위도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공판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오후가 다가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인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변호인 등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동문을 제외한 법원 출입구 전체를 폐쇄했고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 대해서도 이른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경찰도 법원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모두 1,100여 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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