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발언,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두 번째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치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언제 알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김문기 처장 발언과 관련해서 공고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단 말이죠. 다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유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류랄지 같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았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유죄 판결난 골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골프 관련된 사진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게 같이 사진이 아니고 전체를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그대로 제시한 것과 아니면 중간을 잘라서 제시한 것을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해석해 보면 골프를 안 쳤다는 말로 유권자 입장에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거고 백현동 부지에서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앵커] 백현동 발언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그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항소심에서 오는 과정에서 변수가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1심과 결과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백현동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기 씨보다도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는 유죄의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그리고 이 대표 측, 양측 다 각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양측에서는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송 네 곳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허위사실이냐. 그걸 특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특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특정을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찰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고 결과는 공소장 변경 요구 자체가 유죄를 위한 것이었는지 무죄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부분은 오늘 선고 결과를 봐야겠죠.
[앵커]
선고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유무죄도 있지만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큰 것으로 보면 두 가지 다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백현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아마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따져볼 필요 없는 거고요. 1심과 똑같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 일부에서 또 추가로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형량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측이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김광삼]
아마 오늘 선고하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받아드리려고 했으면 선고 전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재판 자체를 중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가 이 대표의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3심이 언제 끝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각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5월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김광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6, 3, 3 해서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이 선고가 되면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선고가 되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상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7일 이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마지막날인 7일날 상고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상고장을 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받았다는 통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써야 하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선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20일을 꽉 채워서 상고이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6월 26일 이전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기대선을 실시하게 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선고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6월 26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6월 26일날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선고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6,3,3 이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광삼]
그런 건 없어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데 법원이 이 부분을 이제까지 거의 관례적으로 다 어겨왔죠. 그런데 일단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한을 준수해라.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경향 자체는 이 기한을 준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6월 26일 전에 선고를 하는데 그때쯤 선고를 한다고 하면 조기대선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1심, 2심에서 다 다퉈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는 대법원의 의지에 관한 문제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일찍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대선 잠룡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보니까 2심 재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그간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쭉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서울고법 형사6-1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아들 인턴에 대해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인턴으로서 일을 했다. 그래서 기소가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이 1심에서 선고됐는데 그대로 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도청과 관련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 자체를 저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사건마다 증거나 내용이랄지 이런 게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 발언,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두 번째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치지 않았느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언제 알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랬는데 이것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김문기 처장 발언과 관련해서 공고사실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단 말이죠. 다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유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류랄지 같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 씨의 존재를 알았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유죄 판결난 골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골프 관련된 사진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게 같이 사진이 아니고 전체를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그대로 제시한 것과 아니면 중간을 잘라서 제시한 것을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해석해 보면 골프를 안 쳤다는 말로 유권자 입장에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거고 백현동 부지에서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앵커] 백현동 발언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그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항소심에서 오는 과정에서 변수가 추가된 게 없기 때문에 1심과 결과가 마찬가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백현동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기 씨보다도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는 유죄의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그리고 이 대표 측, 양측 다 각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양측에서는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송 네 곳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느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허위사실이냐. 그걸 특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특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특정을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찰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고 결과는 공소장 변경 요구 자체가 유죄를 위한 것이었는지 무죄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부분은 오늘 선고 결과를 봐야겠죠.
[앵커]
선고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유무죄도 있지만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큰 것으로 보면 두 가지 다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백현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아마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따져볼 필요 없는 거고요. 1심과 똑같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 일부에서 또 추가로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형량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측이 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김광삼]
아마 오늘 선고하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받아드리려고 했으면 선고 전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재판 자체를 중단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가 이 대표의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 이후에 3심이 언제 끝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각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5월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김광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6, 3, 3 해서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이 선고가 되면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선고가 되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상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7일 이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마지막날인 7일날 상고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상고장을 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받았다는 통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써야 하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선고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20일을 꽉 채워서 상고이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6월 26일 이전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기대선을 실시하게 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선고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6월 26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6월 26일날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선고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6,3,3 이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광삼]
그런 건 없어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데 법원이 이 부분을 이제까지 거의 관례적으로 다 어겨왔죠. 그런데 일단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한을 준수해라.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경향 자체는 이 기한을 준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6월 26일 전에 선고를 하는데 그때쯤 선고를 한다고 하면 조기대선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1심, 2심에서 다 다퉈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는 대법원의 의지에 관한 문제지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일찍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재 대선 잠룡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보니까 2심 재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그간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쭉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서울고법 형사6-1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아들 인턴에 대해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인턴으로서 일을 했다. 그래서 기소가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이 1심에서 선고됐는데 그대로 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도청과 관련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 자체를 저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사건마다 증거나 내용이랄지 이런 게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