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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6일) 30대 남성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는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나왔는데,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B 씨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B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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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B 씨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B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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