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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과 달라질 변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과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반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카드를 내밀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을 정리해 보자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줬다라는 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무죄 내지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일부분,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제시했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형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한 단계 낮추고 그 벌금 중에서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특정하라.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경을 하라는 요청이 흔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사실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재판부가 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가 이를 두고도 양측 모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기존에는 인터뷰 발언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발언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매칭시켜달라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나중에 도지사가 된 이후에야 소송 같은 부분에 대비를 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형화해서 제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인터뷰 그 해당 발언이 어떤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매칭시키는 방안으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과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부분도 유죄로 유죄의 심증을 굳히기 위해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공소사실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골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무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4명만 함께 골프를 친 사진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4명만 남겨 있는 사진입니다.
[임주혜]
그렇죠. 저 중에서 일부 4명만을 확대해서, 여기만 잘라서 제시한 것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조작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발언은 결국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으로 선거인단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해왔습니다. 이 발언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진 자체가 단체사진인데 일부만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 사진이 조작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2심에서 같은 주장을 추가적인 근거 없이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재판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명 챗GPT에게 이 해당 발언을 들려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이 부분이 과연 사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사진 조작만을 의미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앵커]
챗GPT가 공식적으로 근거로 쓰입니까?
[임주혜]
쓰일 수는 없겠죠. 챗GPT 알고리즘은 사실 알려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앵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하나의 가설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지금 선거권, 투표권을 한번 행사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해당 발언이 어떻게 들릴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이 달라질 그럴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이라든가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두 번째 쟁점인데 이 쟁점 관련해서는 추가 증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변수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이 유죄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깨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내가 협박을 했다라는 증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해 줄 성남시 공무원이 있다거나 내지는 협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증인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협박을 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항소심 판결에서도, 항소심 재판에서도 2명의 추가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증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성남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고 이 관련해서도 협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어찌 보자면 검찰 측에게 다소 유리해보이는 증언들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과격했을 뿐,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어를 조금 바꿔서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었으면 이것은 정상참작이라든지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협박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압박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것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재판 일정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일정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 3, 3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내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은 걸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자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서류를 서로 주고받는 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결국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심리할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야 돼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월 이내에 선고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심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선고 결과는 잠시 뒤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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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과 달라질 변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의 쟁점은 과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국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반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카드를 내밀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들을 정리해 보자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줬다라는 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무죄 내지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일부분,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제시했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형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인데 이것을 벌금으로 한 단계 낮추고 그 벌금 중에서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특정하라.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경을 하라는 요청이 흔하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사실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재판부가 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가 이를 두고도 양측 모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기존에는 인터뷰 발언들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발언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매칭시켜달라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나중에 도지사가 된 이후에야 소송 같은 부분에 대비를 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형화해서 제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인터뷰 그 해당 발언이 어떤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매칭시키는 방안으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과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부분도 유죄로 유죄의 심증을 굳히기 위해서 이런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공소사실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핵심은 결국 골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그 부분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무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4명만 함께 골프를 친 사진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4명만 남겨 있는 사진입니다.
[임주혜]
그렇죠. 저 중에서 일부 4명만을 확대해서, 여기만 잘라서 제시한 것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조작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발언은 결국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으로 선거인단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해왔습니다. 이 발언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진 자체가 단체사진인데 일부만 떼어내서 보여준 것이 사진이 조작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2심에서 같은 주장을 추가적인 근거 없이 하게 된다면 2심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재판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명 챗GPT에게 이 해당 발언을 들려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이 부분이 과연 사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사진 조작만을 의미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앵커]
챗GPT가 공식적으로 근거로 쓰입니까?
[임주혜]
쓰일 수는 없겠죠. 챗GPT 알고리즘은 사실 알려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앵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하나의 가설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지금 선거권, 투표권을 한번 행사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해당 발언이 어떻게 들릴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이 달라질 그럴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이라든가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 두 번째 쟁점인데 이 쟁점 관련해서는 추가 증인도 있었다고 하는데 변수가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이 유죄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깨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그러면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내가 협박을 했다라는 증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해 줄 성남시 공무원이 있다거나 내지는 협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증인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협박을 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협박을 받았다거나 협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항소심 판결에서도, 항소심 재판에서도 2명의 추가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증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성남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고 이 관련해서도 협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어찌 보자면 검찰 측에게 다소 유리해보이는 증언들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과격했을 뿐,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어를 조금 바꿔서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었으면 이것은 정상참작이라든지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협박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압박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것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재판 일정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일정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 3, 3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3개월 내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다고 해도 3개월 이상은 걸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자면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서류를 서로 주고받는 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결국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심리할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야 돼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월 이내에 선고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심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선고 결과는 잠시 뒤면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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