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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 씨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25일) A 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해인 선수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 선수가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해인 선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 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A 씨는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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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 선수가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해인 선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 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A 씨는 이번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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