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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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2025.03.26.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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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벌일 거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후 3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유튜브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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