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신 대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때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고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그리고 각하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법원 청사를 빠져나왔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 왔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됐었는데 보안이 강화되면서 방청객들의 입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3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이어진 것인데요.
당초에는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각각의 발언들이 어떤 유형인지 정리하고 또 이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각각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별로 볼 텐데 일단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진 바 있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단체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른바 골프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묶어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김다현 기자가 얘기했던 골프 관련 발언이 유죄로 판단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서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만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반영되지 않고 의심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는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검사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교유, 그러니까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거라고 검사는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 어디에도 교유행위로 볼만한 표현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고 그다음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경되는 사실부터 설명드립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를 상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며 갑자기 용도 변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이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당시 발언이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요.
또 "국토부 압박이 왔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나중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2심 재판부 판단도 갈렸습니다.
어땠습니까?
[기자]
1심에서는 백현동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여러 표현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고 또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는데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언이 별개 의미를 가지거나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가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정리하자면 이 대표의 측이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에 주목되는 이유,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죠.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잃는 건 물론이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였단 역풍을 받을 전망이고요.
물론 오늘 2심 선고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마도 검찰은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633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처리가 된 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3개월 뒤인 6월 26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훈시규정, 그러니까 권고적 사항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이것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현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결국 이 대표의 형량이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 드렸고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주신 대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때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고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 그리고 각하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법원 청사를 빠져나왔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 왔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됐었는데 보안이 강화되면서 방청객들의 입장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고는 3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이어진 것인데요.
당초에는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각각의 발언들이 어떤 유형인지 정리하고 또 이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각각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별로 볼 텐데 일단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진 바 있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단체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국민의힘에서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른바 골프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묶어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김다현 기자가 얘기했던 골프 관련 발언이 유죄로 판단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서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죠.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만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반영되지 않고 의심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는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검사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교유, 그러니까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거라고 검사는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 어디에도 교유행위로 볼만한 표현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
여기까지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고 그다음은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경되는 사실부터 설명드립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를 상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며 갑자기 용도 변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이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당시 발언이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요.
또 "국토부 압박이 왔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 "나중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2심 재판부 판단도 갈렸습니다.
어땠습니까?
[기자]
1심에서는 백현동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여러 표현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고 또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각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는데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언이 별개 의미를 가지거나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가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정리하자면 이 대표의 측이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에 주목되는 이유,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죠.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잃는 건 물론이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였단 역풍을 받을 전망이고요.
물론 오늘 2심 선고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아마도 검찰은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언제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633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처리가 된 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3개월 뒤인 6월 26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훈시규정, 그러니까 권고적 사항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이것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현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결국 이 대표의 형량이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 드렸고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