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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 전해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가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 세 가지 취지 발언으로 사실을 특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설시도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들과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가 불가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인해서 개시가 되는데 검사의 공소가 인정될 수 있느냐. 검사가 주장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후에 유죄일 경우에 양형판단으로 가는 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어떻게 공소 제기를 했느냐입니다.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먼저 지금처럼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 선고된 후에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검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소장 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할 당시에, 1심 판결 선고될 당시 공소사실과는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방어권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유죄냐 무죄냐, 즉 공소장 변경을 함으로써 행위를 세 가지로 특정을 했습니다. 분리해서 특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판단들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요지의 낭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 50여 명의 모습이 보이는데 양쪽으로 쫙 갈라져 서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서로 뭔가 의논을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앵커]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전해지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이 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한 발언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국감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공소사실 크게 두 가지 중에서 백현동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관련 증언 자체가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거기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의 처벌이 없으면, 그 국회 증언감정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걸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국정감사 받을 때 이 발언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내용은 국감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에 관련된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백현동 성남시장 시절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배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 자체를 배척한 거죠.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그 발언과 관련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유행위 예시로 볼 만한 표현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김문기 몰랐다는 말은 인식에 관한 짧은 발언이다. 첫 번째 발언, 교유행위 부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손수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바꿨는데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김문기 씨를 언제 알게 되었느냐와 관련해서 원래 몰랐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두 가지 무죄가 나온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유죄가 1심에서 나왔던 부분은 골프 관련된 발언이었죠. 그런데 1심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무죄로 판단했죠. 유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무죄라고 봤던 부분들을 역시 무죄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여기서 쓰인 교유행위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손수호]
서로 교류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여기에서 처벌하는 행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처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나 또는 배우자, 직게존비속이나, 형제,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도 행위라고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도 이 부분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나오는 말이 인식에 대한 짧은 발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 역시 1심 법원의 판단 취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교유행위 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1심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지만 당시에 김문기 씨와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들은 앞뒤에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2심에서도 역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서 재판부가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2심에서도 같은 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1심 무죄 부분 중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기의 인식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심 판결에 무죄로 나왔던 부분을 1심 판단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거의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소장 변경을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 이후,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단지 남아 있는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김문기와 골프를 쳤냐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오늘 판결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논란이 됐던 발언들 중에서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판결 선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과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여전히 무죄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문기 씨 관련된 언급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사진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게 당시 전체 단체사진 중에서 일부만 따로 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준 게 그게 조작이라고 했던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는 일반 유권자의 관점과 시각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그게 허위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봤고요. 또 하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과연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이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부정확한 얘기는 했을지 몰라도 고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당시 판넬을 준비해서 했거나 또는 여러 절차를 거치고 또한 상당한 시간 동안 발언을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내놓은 것을 볼 때 이거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1심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이 즉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성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인정이 되면 이게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김광삼]
대부분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즉흥성이라는 것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대선에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를 고의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과실은 될 수 있는데 고의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없으면 사실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즉흥적으로 했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손수호]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TV토론회였거든요. 그리고 TV토론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또 주장을 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따진다면 오히려 TV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1심 판결을 보면 TV토론과는 다르다고 본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상당한 시간 동안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소 부정확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이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성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또 다른 쟁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가 지났고요. 곧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지난 1심 때는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발언 가운데서 오늘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무죄로 바뀐다면 형량에 차이가 많이 크게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형량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유죄가 2개인 경우하고 또 1개로 줄어든 경우는 이건 사실은 양형 감경 사유에 당연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질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규모,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보면 죄를 2개 저질렀느냐, 1개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만에 하나 지금 골프친 것과 관련한 것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밝힌 내용이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 언급은 없었다. 행위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처벌 불가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김광삼]
그럼 골프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인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을 봐야 되는데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사진이 골프를 치면서 같이 단체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라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 있는 사진만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식에 관한 것으로 본 건지,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본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발언으로 보면, 지금 법원의 이유에 대한 서명에 보면 그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단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손 변호사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손수호]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현동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세 가지가 모두 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방송사에서 한 발언, 골프 관련된 발언을 보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게 전문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1심에서도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을 했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아니다.
[앵커]
쳤다, 안 쳤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진 조작에 대한 거지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아예 골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던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관해서 그것도 일종의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 비슷하게 과연 그때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 이재명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 내용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던진 질문의 취지가 일관되게 김문기를 몰랐냐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골프와 관련한 발언 내용도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 발언이 2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감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생각보다 굉장히 센 형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 원 기준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이 더 죄질이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백현동 부분이 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것 자체는 사실 백현동 발언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식에 관한 거고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김문기 씨를 알고 모르고에 관한 것인데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백현동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용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워낙 파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내용 자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는 지금은 세 가지고 그때는 네 가지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중 하나만 유죄가 났잖아요. 그러면 경중을 따지고 본다면 백현동 관련된 허위발언이 훨씬 더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단순히 어떤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의 허위사실 자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사실은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유권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본다고 하면 양형을 감경한다 하더라도 아주 파격적으로는 감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백현동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또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최종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일단 법원에서 들려오는 내용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지금 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죄 취지로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저도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이 총 세 가지 발언이 기소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유죄, 무죄 판단이 또 엇갈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도로 접하면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평가도 다르고 그리고 또 행위냐, 인식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백현동 관련된 발언이 훨씬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요소, 가중요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중요소 중에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허위사실 또는 비방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대한 선거국면에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 용도변경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대선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에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여러 가지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굉장히 다양한 준비들을 해서 해명을 하고 또한 논박을 했는데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이 좀 더 화제가 되고 좀 더 관심을 끌었을지는 몰라도 백현동 관련된 부분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미칠 영향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은 서초경찰서 앞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왼쪽 화면은 보수단체의 집회로 보입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서로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일 내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진 조작 관련 부분은 아직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해진 내용은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 후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교유행위에 대해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법원이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법정에서 기자분이 보내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특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골프와 관련된 부분은 사진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가 추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가 무죄가 아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사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사진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저 골프에 관한 얘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봤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특히 사진과 관련된 부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골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그런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한 얘기가 골프 사진과 관련된 것은 TV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이 있었고 그게 공소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상보다는 선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한데요. 이게 공소장 변경과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조금 전 법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과 실제 방송 발언 순서가 다소 다르다. 이 부분이 어떤 유의미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유를 낭독함에 있어서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 관련해서 유무죄를 받은 그 발언들은 22일 TV, 또 24일 라디오, 또 27일 TV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골프 관련된 그 발언은 12월 29일 TV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제 자료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발언들이 다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데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발언들의 실제 의미와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한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유를 낭독하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 주신 대로 27일 방송 출연과 관련한 그 발언에 대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됐던 29일 발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2심에서 과연 그것을 뒤집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청사 밖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잠시 후에 그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이 이후에 있을 파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김광삼]
저희가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말고는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중계를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라서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지금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야당 대표인데 그냥 야당 대표가 아니고 170석 이상을 가진 슈퍼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 가장 다음 대선 주자로서 최고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거의 야당 측은 이재명 대표 혼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대선과 맞물려서 국민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고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정치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니고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 이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지지하는 세력이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자체를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법원에서 골프 사진 조작과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 주문 낭독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 아래 형 혹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손수호]
글쎄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현직 대표이자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아깝게 낙선을 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서 낙마하거나 또는 낙마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 겁니다. 당 주류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죄 또는 의원직 유지 등에 영향이 없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확신을 한다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의 상황도 법률적인 상황과 완전히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위는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삼]
그런데 오늘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의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래도 대권 후보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자체는 사실심이고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그래도 항소심의 형량을 다 존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대선 결정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 자체가 본인이 대선에 나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받든지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고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를 여러 가지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련 규정들을 보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잖아요,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또한 당시의 비용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 규정을 보면 소속 정당, 그러니까 당시 대선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이 그 수백억대의 돈을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절차 역시 체납 처분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한 상당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 결과를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 사진 조작과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또 해석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광삼]
저는 소추라는 것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국어사전, 법률사전 보고 또 교과서를 보면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설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중단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문헌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전에도 한 선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헌법학자들을 상대로 국민일보에서인가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소만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중지된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유죄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전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재판 중단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재판이 중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현실화됐을 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재판이 중단이 돼야 하는가. 아니면 재판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 부분, 손수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상당히 정답이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소추라고 하고 있는데 소추가 단순하게 공소제기,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그 외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다르다. 기소에 더해서 공소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본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 소추와 관련해서 헌법에 여러 번 언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물론 형사재판과 탄핵사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헌법학자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소였다면 기소라고 썼을 것이다, 또는 공소제기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이견 없이 의미 파악이 이루어진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원에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서 이것을 판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예 소추 자체를 좀 더 더 넓게 봐서 수사까지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의견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소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아직까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밝힌 내용 조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골프 사진, 원본이 아니다. 단체 중 4명만 찍혔다라면서 골프 사진 원본에는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혀 있는데 해당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지금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던 부분인데 법원에 의하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도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진이 아니고 일부 사진만 있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인식에 있어서는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골프 쳤다는 증거로서 사진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만 잘라서 하면 조작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작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일단은 법원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러면 이게 골프를 친 것에 중점이 있느냐, 아니면 조작에 중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인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전체 사진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또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만 있는 이 부분, 이 4명만 찍힌 사진만 보여줬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체를 누구나 만약에 일부 사진만 전체 사진을 자르고 그러면 이것도 조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조작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조작이다. 그러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말에서 무엇에 중점이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앵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골프 사진 조작 그리고 골프 안 쳤다라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일단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김문기와 교유행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진 조작 발언, 교유행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의 관계 혹은 김문기 씨라는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판단을 했고 또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주요 발언 세 가지가 있죠.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심에서 유죄였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진 건데요. 우선 사실 이재명 대표의 12월 29일 TV 발언을 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언급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1심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라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그게 허위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초반에도 언급이 나왔죠. 골프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조작이다. 조작한 거다라는 발언인데요. 이거 역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거다. 이거 조작한 거다라고 말한 부분 역시 실제로 전체 단체사진 중의 일부만을 따로 떼서 공개하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조작이라고 말한 것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말 자체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결국 1심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 이게 전체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김문기 관련한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 조작도 그렇고 몰랐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앵커]
지금 고등법원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볼륨을 약간 올렸는데요.
[앵커]
일단 법원 청사 밖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일부에서는 또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는데 여전히 지금 서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늘 선고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는 표정에 변화가 있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내린 판단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1시간 넘게 이곳 법정 앞에, 법원 청사 밖에서 서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증언을 한 부분이 좀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 증거조사 결과 허위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토부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인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사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것을 재배치해서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인정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등이 있었다는 내용들. 이게 과연 허위냐, 아니냐. 허위라면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그 부분이 나오면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1심 때보다는 감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형량은 감형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일단 백현동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판단을 하고 나서 양형 전에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어떻게 참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득표랄지 유권자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양형을 할 것인데 일단 원래 1심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을 보면 이미 유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양형 이유, 양형 판단 부분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또한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다라면서도 또한 전과도 언급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만약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양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이 어느 수위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1심 선고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읽혀지기 때문에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문제가 없다, 한숨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본인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 오늘 재판 결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랄지 전체적으로 무죄가 난다고 하면 물론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선을 출마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극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수그러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털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1심에서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 그때 저희가 기억을 해 봐도 벌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감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벌금 정도의 수준으로, 혹은 100만 원 이하의 수준까지 감형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백현동 부분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김문기 씨 발언 관련보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갈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 그리고 또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벌금 얼마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유사 사례들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삼]
형량은 감형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일단 백현동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판단을 하고 나서 양형 전에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어떻게 참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득표랄지 유권자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양형을 할 것인데 일단 원래 1심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을 보면 이미 유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양형 이유, 양형 판단 부분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또한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다라면서도 또한 전과도 언급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만약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양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이 어느 수위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 서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고 계신데 조금 전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뭔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뭔가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였거든요. 지금 법원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발언 나왔습니다.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완전히 1심의 판단을 뒤집는 2심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아주 의외입니다. 180도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김문기 판단과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양형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밝힌 내용, 중요한 부분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종전 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취지와 부합하게 봐야 한다라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손수호]
제가 전체 수사기록을 봤거나 또는 재판 자료를 본 것이 아니고 또 재판 방청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측면은 있죠. 하지만 1심 판결 그리고 또 재판부의 설명 자료,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항소심 재판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도 백현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낸 상황이고요.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 사실 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의무를 부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김광삼]
그러면 자율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율적으로 했다는 건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저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의무조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다. 그것도 4단계나 변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판결 이유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저 부분 가지고는 오히려 반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앵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는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마 주장을 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었죠. 자기가 과도하게 과장되게 표현을 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토부의 공지 같은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인식을 가지고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렇게 이유설시를 하지 않으면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은 알아서 성남시에서 할지 말지를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의 외부적인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가 되는데 저 내용은 저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풍선을 흔들면서 기쁨에 찬 모습으로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2심 선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법원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앵커]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지금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체적으로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반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윤곽이 조금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2심 재판부의 선고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이죠,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1심 선고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혀서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가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법원이 국토부가 성남시에,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죠. 성남시에 세 차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 공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했고 또 독촉을 하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약간의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1심 판결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크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다라고 1심은 보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항소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합니다. 즉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지금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독촉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그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항소심이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1심은 봤습니다마는 2심은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즉 1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다.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고요. 백현동 용도변경 국가정책으로 확대가 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아까 의무조항 이야기했잖아요. 의무조항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유 설명을 했지 않나 싶어요. 의무조항이 없기는 하나, 법률의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독촉 절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토부에서 독촉 절차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재명 대표가 그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선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없었지만 국토부가 공문에서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했고 그리고 성남시에 독촉을 하는 취지로 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이 결정, 그러니까 용도 부지변경과 관련한 이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재판부가 한 것으로 보이고 주문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마 잠시 후에 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나올 텐데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본 바에 따라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후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경쟁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사항은 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그 후에 만약에 대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입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대법원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 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냐. 또는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중간 판단을 내릴 것이냐 등등 복잡한 정치일정과 맞물려가는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도 자막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부지까지도 함께 섞여서 발언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측의 그동안의 주장을 조금 더 반영해보면 그 당시에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의견제시들이 있었고 연락이 있었는데 그때 협박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고 콕 집어서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판결문을 다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자막으로 전해지고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섞여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앵커]
지금 흐름상 2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과연 선거인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김광삼]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종전부지도 얘기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종전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국토부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독촉을 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으로서는 그것을 압박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 자체를 종전토지뿐만 아니라 백현동 관련 부지에 있어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면 인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압박이라는 말 말고 협박이라는 말, 이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됐던 발언,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말은 공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무죄로 판결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선거인 판단에 그르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2심 재판부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모두가 무죄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심 판결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세 가지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된 발언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죄 판단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만약에 유죄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록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상고심 절차, 제3심 역시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제목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훈시규정으로 운영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정치일정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 또 지위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오늘 선고 후에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 오늘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1심의 유죄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벌써부터 많은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죄로 선고가 나온다면 1심 때는 사실 예상보다 높은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요인은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결국 무죄냐, 유죄냐의 판단이잖아요. 제가 1심 때는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1년에 2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방송에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선에서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현동 관련도 마찬가지죠. 백현동이 4단계 용도변경이 됐는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백현동과 관련된 비리에 이재명 대표가 연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자체단체장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유죄 선고가 되면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선고도 보면 해석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증거상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만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는 건 명백해졌잖아요. 그런데 독촉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시해서 하니까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는 판단을 협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협박은 안 받았지만 협박에 준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령 비현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는 아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문제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국토부의 직무유기 문제 발언은 상당히 본인이 받았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2심 재판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은 사정,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정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 사실 중에 애초에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고 그 외에도 지금 진행자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또한 계속해서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주장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해서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협박 또는 직무유기 이런 게 직접 언급이 없지 않느냐.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협박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앵커]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무죄로 나왔습니다. 2심 무죄로 나왔고요.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됐던 흐름.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결국 2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앵커]
법정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서로 엄지를 치켜들고 서로 웃으면서 이 분위기를 즐기고 반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앞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합시다라는 말로 갈음했었는데 무죄 판결을 들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황을 전해 드릴 거고요. 김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 선고는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안에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검찰이 상고를 하겠죠. 검찰이 상고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633 원칙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까지는 안 지켜지기를 바랐잖아요. 송달하면 계속적으로 지연해서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서 무죄가 확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좀 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전에 결과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또 봐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역동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이 계속 있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점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음에 인용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아주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청사를 나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정리를 해 드리자면 크게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라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법원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골프와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분까지 모두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현동 발언이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볼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단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받아든 민주당의 분위기, 정말 180도로 바뀔 것 같죠?
[손수호]
그런데 또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얼굴 표정이 풀리긴 했습니다마는 또 아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환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론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그외에도 위증교사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환호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내놓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법정에서 법정 안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재구성해보고 또한 짐작해보고 1심 판결과 비교해 보면서 항소심 재판을 쭉 따라가 봤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은 아직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률적인 부담감 중에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위증교사가 있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또 지금 이 사건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정치가, 법률과 정치가 맞물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만 쭉 지켜보거나 또는 형사절차만 쭉 보면 모르겠는데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판단과 평가도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지금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표정이 덤덤해 보이네요.
[앵커]
예상보다 밝은 표정까지는 아니고요. 덤덤한 표정이고 주위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1층에 내려와서 더 많은 의원들,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집결해있다고 전해졌는데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힐지 그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1심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2심 선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청사 밖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옆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네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고요. 검찰 그리고 이번 정권이 자신을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을 하는 데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도 자신들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들에 싸여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탑승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앵커]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 한 50여 명 넘게 이곳에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렬로 쭉 서서 계속 선고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떤 고마움의 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이 당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의원들이 이곳에 집결을 해서 이번 판단을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기반해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봤고 지금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사필귀정이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의원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때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환영한다면서 정치검찰의 완패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항소심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리적 상식을 가진 법관은 이런 판단이 불가하다. 이번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또 윤상현 의원,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 그리고 테러행위다. 아주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여러 법적 도움 말씀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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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 전해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가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 세 가지 취지 발언으로 사실을 특정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설시도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들과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가 불가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인해서 개시가 되는데 검사의 공소가 인정될 수 있느냐. 검사가 주장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후에 유죄일 경우에 양형판단으로 가는 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어떻게 공소 제기를 했느냐입니다.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먼저 지금처럼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 선고된 후에 항소심 절차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검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소장 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할 당시에, 1심 판결 선고될 당시 공소사실과는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방어권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유죄냐 무죄냐, 즉 공소장 변경을 함으로써 행위를 세 가지로 특정을 했습니다. 분리해서 특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판단들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요지의 낭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 50여 명의 모습이 보이는데 양쪽으로 쫙 갈라져 서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서로 뭔가 의논을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앵커]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전해지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이 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한 발언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국감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공소사실 크게 두 가지 중에서 백현동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관련 증언 자체가 국감장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거기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의 처벌이 없으면, 그 국회 증언감정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걸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국정감사 받을 때 이 발언한 것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내용은 국감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에 관련된 발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백현동 성남시장 시절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배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똑같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 자체를 배척한 거죠.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그 발언과 관련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유행위 예시로 볼 만한 표현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김문기 몰랐다는 말은 인식에 관한 짧은 발언이다. 첫 번째 발언, 교유행위 부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손수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바꿨는데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김문기 씨를 언제 알게 되었느냐와 관련해서 원래 몰랐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두 가지 무죄가 나온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유죄가 1심에서 나왔던 부분은 골프 관련된 발언이었죠. 그런데 1심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무죄로 판단했죠. 유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무죄라고 봤던 부분들을 역시 무죄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여기서 쓰인 교유행위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손수호]
서로 교류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여기에서 처벌하는 행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처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나 또는 배우자, 직게존비속이나, 형제,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았다, 몰랐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도 행위라고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도 이 부분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나오는 말이 인식에 대한 짧은 발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부분, 역시 1심 법원의 판단 취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교유행위 부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1심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지만 당시에 김문기 씨와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들은 앞뒤에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2심에서도 역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서 재판부가 유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2심에서도 같은 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1심 무죄 부분 중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졌잖아요. 그중 첫 번째가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기의 인식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심 판결에 무죄로 나왔던 부분을 1심 판단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거의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소장 변경을 해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 이후,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부분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단지 남아 있는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김문기와 골프를 쳤냐 골프를 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오늘 판결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논란이 됐던 발언들 중에서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판결 선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과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여전히 무죄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문기 씨 관련된 언급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사진 자료를 보여줬는데 이게 당시 전체 단체사진 중에서 일부만 따로 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준 게 그게 조작이라고 했던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는 일반 유권자의 관점과 시각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그게 허위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봤고요. 또 하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과연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이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부정확한 얘기는 했을지 몰라도 고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당시 판넬을 준비해서 했거나 또는 여러 절차를 거치고 또한 상당한 시간 동안 발언을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내놓은 것을 볼 때 이거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1심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이 즉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성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인정이 되면 이게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김광삼]
대부분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즉흥성이라는 것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대선에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를 고의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과실은 될 수 있는데 고의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범이거든요. 그런데 고의가 없으면 사실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즉흥적으로 했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은 잘 하지 않습니다.
[손수호]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TV토론회였거든요. 그리고 TV토론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또 주장을 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따진다면 오히려 TV토론이 위축될 수 있고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1심 판결을 보면 TV토론과는 다르다고 본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가 질문을 받은 다음에 본인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정확하게 상당한 시간 동안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소 부정확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지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이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성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또 다른 쟁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가 지났고요. 곧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지난 1심 때는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발언 가운데서 오늘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던 부분이 무죄로 바뀐다면 형량에 차이가 많이 크게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형량의 차이는 있겠죠. 왜냐하면 유죄가 2개인 경우하고 또 1개로 줄어든 경우는 이건 사실은 양형 감경 사유에 당연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질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규모,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보면 죄를 2개 저질렀느냐, 1개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만에 하나 지금 골프친 것과 관련한 것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밝힌 내용이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 언급은 없었다. 행위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처벌 불가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김광삼]
그럼 골프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도 인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을 봐야 되는데 해외 출장은 언급했지만 골프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사진이 골프를 치면서 같이 단체사진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부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라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 있는 사진만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식에 관한 것으로 본 건지,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본 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발언으로 보면, 지금 법원의 이유에 대한 서명에 보면 그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단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손 변호사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손수호]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현동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세 가지가 모두 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방송사에서 한 발언, 골프 관련된 발언을 보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게 전문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1심에서도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을 했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아니다.
[앵커]
쳤다, 안 쳤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진 조작에 대한 거지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아예 골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던 1심의 판단은 2심에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관해서 그것도 일종의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 비슷하게 과연 그때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 이재명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 내용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던진 질문의 취지가 일관되게 김문기를 몰랐냐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골프와 관련한 발언 내용도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 발언이 2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감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생각보다 굉장히 센 형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 원 기준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이 더 죄질이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백현동 부분이 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것 자체는 사실 백현동 발언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식에 관한 거고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김문기 씨를 알고 모르고에 관한 것인데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백현동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용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자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워낙 파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내용 자체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는 지금은 세 가지고 그때는 네 가지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중 하나만 유죄가 났잖아요. 그러면 경중을 따지고 본다면 백현동 관련된 허위발언이 훨씬 더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단순히 어떤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의 허위사실 자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사실은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떤 유권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본다고 하면 양형을 감경한다 하더라도 아주 파격적으로는 감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백현동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또 형량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최종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일단 법원에서 들려오는 내용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지금 법정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죄 취지로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저도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이 총 세 가지 발언이 기소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유죄, 무죄 판단이 또 엇갈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도로 접하면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평가도 다르고 그리고 또 행위냐, 인식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백현동 관련된 발언이 훨씬 더 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요소, 가중요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중요소 중에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허위사실 또는 비방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대한 선거국면에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 용도변경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대선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에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여러 가지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굉장히 다양한 준비들을 해서 해명을 하고 또한 논박을 했는데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이 좀 더 화제가 되고 좀 더 관심을 끌었을지는 몰라도 백현동 관련된 부분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미칠 영향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은 서초경찰서 앞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왼쪽 화면은 보수단체의 집회로 보입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데 서로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생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일 내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진 조작 관련 부분은 아직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해진 내용은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 후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교유행위에 대해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법원이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법정에서 기자분이 보내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특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골프와 관련된 부분은 사진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가 추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이 전체가 무죄가 아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사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사진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저 골프에 관한 얘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봤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특히 사진과 관련된 부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골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그런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라디오에서 한 얘기가 골프 사진과 관련된 것은 TV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이 있었고 그게 공소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상보다는 선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한데요. 이게 공소장 변경과 관련이 있을지, 그리고 조금 전 법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과 실제 방송 발언 순서가 다소 다르다. 이 부분이 어떤 유의미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유를 낭독함에 있어서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씨 관련해서 유무죄를 받은 그 발언들은 22일 TV, 또 24일 라디오, 또 27일 TV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골프 관련된 그 발언은 12월 29일 TV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어제 자료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발언들이 다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데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발언들의 실제 의미와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한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유를 낭독하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 주신 대로 27일 방송 출연과 관련한 그 발언에 대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됐던 29일 발언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2심에서 과연 그것을 뒤집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청사 밖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잠시 후에 그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이 이후에 있을 파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김광삼]
저희가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말고는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중계를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라서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고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도 1심 그대로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지금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야당 대표인데 그냥 야당 대표가 아니고 170석 이상을 가진 슈퍼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 가장 다음 대선 주자로서 최고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거의 야당 측은 이재명 대표 혼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대선과 맞물려서 국민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고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정치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니고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 이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지지하는 세력이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 자체를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법원에서 골프 사진 조작과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 주문 낭독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 아래 형 혹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손수호]
글쎄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민주당은 자신의 당의 현직 대표이자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아깝게 낙선을 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어서 낙마하거나 또는 낙마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당연히 바라지 않을 겁니다. 당 주류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죄 또는 의원직 유지 등에 영향이 없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확신을 한다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의 상황도 법률적인 상황과 완전히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위는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삼]
그런데 오늘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의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그래도 대권 후보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항소심 자체는 사실심이고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그래도 항소심의 형량을 다 존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대선 결정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 자체가 본인이 대선에 나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받든지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고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를 여러 가지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관련 규정들을 보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잖아요,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또한 당시의 비용을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관련 규정을 보면 소속 정당, 그러니까 당시 대선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이 그 수백억대의 돈을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절차 역시 체납 처분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한 상당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 결과를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 사진 조작과 골프 안 쳤다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또 해석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광삼]
저는 소추라는 것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국어사전, 법률사전 보고 또 교과서를 보면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설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중단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문헌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까지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전에도 한 선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헌법학자들을 상대로 국민일보에서인가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소만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중지된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유죄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전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단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재판 중단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재판이 중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현실화됐을 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재판이 중단이 돼야 하는가. 아니면 재판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 부분, 손수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상당히 정답이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소추라고 하고 있는데 소추가 단순하게 공소제기,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그 외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다르다. 기소에 더해서 공소유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본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 소추와 관련해서 헌법에 여러 번 언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물론 형사재판과 탄핵사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헌법학자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소였다면 기소라고 썼을 것이다, 또는 공소제기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공소제기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이견 없이 의미 파악이 이루어진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원에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서 이것을 판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예 소추 자체를 좀 더 더 넓게 봐서 수사까지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의견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소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아직까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밝힌 내용 조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골프 사진, 원본이 아니다. 단체 중 4명만 찍혔다라면서 골프 사진 원본에는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혀 있는데 해당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지금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던 부분인데 법원에 의하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도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인 사진이 아니고 일부 사진만 있었기 때문에 조작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인식에 있어서는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골프 쳤다는 증거로서 사진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만 잘라서 하면 조작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작이라는 의미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일단은 법원에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러면 이게 골프를 친 것에 중점이 있느냐, 아니면 조작에 중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인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전체 사진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또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처장만 있는 이 부분, 이 4명만 찍힌 사진만 보여줬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체를 누구나 만약에 일부 사진만 전체 사진을 자르고 그러면 이것도 조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조작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과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조작이다. 그러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말에서 무엇에 중점이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앵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골프 사진 조작 그리고 골프 안 쳤다라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일단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김문기와 교유행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진 조작 발언, 교유행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의 관계 혹은 김문기 씨라는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판단을 했고 또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한 주요 발언 세 가지가 있죠.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였고요. 이번에도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심에서 유죄였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발언.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진 건데요. 우선 사실 이재명 대표의 12월 29일 TV 발언을 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언급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1심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라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그게 허위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초반에도 언급이 나왔죠. 골프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조작이다. 조작한 거다라는 발언인데요. 이거 역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거다. 이거 조작한 거다라고 말한 부분 역시 실제로 전체 단체사진 중의 일부만을 따로 떼서 공개하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조작이라고 말한 것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말 자체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결국 1심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 이게 전체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김문기 관련한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 조작도 그렇고 몰랐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앵커]
지금 고등법원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볼륨을 약간 올렸는데요.
[앵커]
일단 법원 청사 밖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 일부에서는 또 박수를 치는 소리도 들렸는데 여전히 지금 서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늘 선고 관련 정보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는 표정에 변화가 있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 내린 판단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1시간 넘게 이곳 법정 앞에, 법원 청사 밖에서 서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증언을 한 부분이 좀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 증거조사 결과 허위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토부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인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사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것을 재배치해서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라는 주장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인정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등이 있었다는 내용들. 이게 과연 허위냐, 아니냐. 허위라면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남은 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그 부분이 나오면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1심 때보다는 감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형량은 감형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일단 백현동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판단을 하고 나서 양형 전에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어떻게 참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득표랄지 유권자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양형을 할 것인데 일단 원래 1심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을 보면 이미 유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양형 이유, 양형 판단 부분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또한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다라면서도 또한 전과도 언급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만약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양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이 어느 수위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1심 선고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읽혀지기 때문에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문제가 없다, 한숨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본인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 오늘 재판 결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랄지 전체적으로 무죄가 난다고 하면 물론 나머지 4개의 재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선을 출마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극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수그러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털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1심에서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 그때 저희가 기억을 해 봐도 벌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감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정말 벌금 정도의 수준으로, 혹은 100만 원 이하의 수준까지 감형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백현동 부분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김문기 씨 발언 관련보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갈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 그리고 또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벌금 얼마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유사 사례들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삼]
형량은 감형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일단 백현동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판단을 하고 나서 양형 전에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어떻게 참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득표랄지 유권자에게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양형을 할 것인데 일단 원래 1심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감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부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을 보면 이미 유리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양형 이유, 양형 판단 부분을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또한 그러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다라면서도 또한 전과도 언급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만약에 설령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양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이 어느 수위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앞에 서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고 계신데 조금 전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뭔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뭔가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였거든요. 지금 법원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발언 나왔습니다.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완전히 1심의 판단을 뒤집는 2심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아주 의외입니다. 180도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김문기 판단과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양형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법원에서 밝힌 내용, 중요한 부분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종전 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취지와 부합하게 봐야 한다라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손수호]
제가 전체 수사기록을 봤거나 또는 재판 자료를 본 것이 아니고 또 재판 방청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측면은 있죠. 하지만 1심 판결 그리고 또 재판부의 설명 자료,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항소심 재판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도 백현동 관련해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아낸 상황이고요.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 사실 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의무를 부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김광삼]
그러면 자율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율적으로 했다는 건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저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의무조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다. 그것도 4단계나 변경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판결 이유를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저 부분 가지고는 오히려 반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앵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체는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마 주장을 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었죠. 자기가 과도하게 과장되게 표현을 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토부의 공지 같은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인식을 가지고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렇게 이유설시를 하지 않으면 의무조항이 없다는 것은 알아서 성남시에서 할지 말지를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의 외부적인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가 되는데 저 내용은 저희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풍선을 흔들면서 기쁨에 찬 모습으로 서로 부둥켜 안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2심 선고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법원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앵커]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지금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다르게 전체적으로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반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윤곽이 조금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2심 재판부의 선고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이죠,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1심 선고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혀서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가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법원이 국토부가 성남시에,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죠. 성남시에 세 차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 공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했고 또 독촉을 하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약간의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1심 판결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크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다라고 1심은 보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항소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합니다. 즉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지금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독촉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또 그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항소심이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1심은 봤습니다마는 2심은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즉 1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다.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봤고요. 백현동 용도변경 국가정책으로 확대가 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아까 의무조항 이야기했잖아요. 의무조항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유 설명을 했지 않나 싶어요. 의무조항이 없기는 하나, 법률의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독촉 절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국토부에서 독촉 절차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재명 대표가 그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선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없었지만 국토부가 공문에서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했고 그리고 성남시에 독촉을 하는 취지로 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이 결정, 그러니까 용도 부지변경과 관련한 이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지금 재판부가 한 것으로 보이고 주문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마 잠시 후에 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나올 텐데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본 바에 따라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후에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경쟁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사항은 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그 후에 만약에 대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입니다마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대법원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 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이냐. 또는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중간 판단을 내릴 것이냐 등등 복잡한 정치일정과 맞물려가는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도 자막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부지까지도 함께 섞여서 발언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측의 그동안의 주장을 조금 더 반영해보면 그 당시에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의견제시들이 있었고 연락이 있었는데 그때 협박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고 콕 집어서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판결문을 다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자막으로 전해지고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섞여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앵커]
지금 흐름상 2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과연 선거인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김광삼]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종전부지도 얘기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종전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국토부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독촉을 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으로서는 그것을 압박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 자체를 종전토지뿐만 아니라 백현동 관련 부지에 있어서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면 인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압박이라는 말 말고 협박이라는 말, 이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됐던 발언,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2015년 호주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말은 공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무죄로 판결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선거인 판단에 그르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2심 재판부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모두가 무죄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심 판결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세 가지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된 발언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죄 판단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만약에 유죄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록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상고심 절차, 제3심 역시 3개월 내에 하도록 하는, 제목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훈시규정으로 운영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정치일정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 또 지위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오늘 선고 후에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 오늘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1심의 유죄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판결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벌써부터 많은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죄로 선고가 나온다면 1심 때는 사실 예상보다 높은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요인은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결국 무죄냐, 유죄냐의 판단이잖아요. 제가 1심 때는 유죄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1년에 2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방송에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선에서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현동 관련도 마찬가지죠. 백현동이 4단계 용도변경이 됐는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백현동과 관련된 비리에 이재명 대표가 연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자체단체장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유죄 선고가 되면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선고도 보면 해석의 판단이다. 그래서 지금 증거상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만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는 건 명백해졌잖아요. 그런데 독촉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시해서 하니까 이걸 협박으로 느꼈다는 판단을 협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협박은 안 받았지만 협박에 준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령 비현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는 아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문제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국토부의 직무유기 문제 발언은 상당히 본인이 받았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2심 재판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압박을 받은 사정,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정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 사실 중에 애초에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고 그 외에도 지금 진행자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또한 계속해서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주장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해서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협박 또는 직무유기 이런 게 직접 언급이 없지 않느냐.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협박이라든지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앵커]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무죄로 나왔습니다. 2심 무죄로 나왔고요.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됐던 흐름.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결국 2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앵커]
법정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서로 엄지를 치켜들고 서로 웃으면서 이 분위기를 즐기고 반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앞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합시다라는 말로 갈음했었는데 무죄 판결을 들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황을 전해 드릴 거고요. 김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 선고는 633 원칙에 따라서 6월 안에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검찰이 상고를 하겠죠. 검찰이 상고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633 원칙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까지는 안 지켜지기를 바랐잖아요. 송달하면 계속적으로 지연해서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서 무죄가 확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좀 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전에 결과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또 봐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역동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들이 계속 있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점친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음에 인용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 아주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청사를 나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정리를 해 드리자면 크게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라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법원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다.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골프와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분까지 모두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백현동 발언이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볼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의 판단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받아든 민주당의 분위기, 정말 180도로 바뀔 것 같죠?
[손수호]
그런데 또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얼굴 표정이 풀리긴 했습니다마는 또 아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환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론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그외에도 위증교사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환호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현재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내놓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법정에서 법정 안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재구성해보고 또한 짐작해보고 1심 판결과 비교해 보면서 항소심 재판을 쭉 따라가 봤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은 아직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률적인 부담감 중에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위증교사가 있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또 지금 이 사건처럼,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정치가, 법률과 정치가 맞물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만 쭉 지켜보거나 또는 형사절차만 쭉 보면 모르겠는데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판단과 평가도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지금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표정이 덤덤해 보이네요.
[앵커]
예상보다 밝은 표정까지는 아니고요. 덤덤한 표정이고 주위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1층에 내려와서 더 많은 의원들,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집결해있다고 전해졌는데 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힐지 그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1심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2심 선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청사 밖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옆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네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고요. 검찰 그리고 이번 정권이 자신을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을 하는 데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도 자신들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들에 싸여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탑승하려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앵커]
민주당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 한 50여 명 넘게 이곳에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렬로 쭉 서서 계속 선고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떤 고마움의 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이 당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의원들이 이곳에 집결을 해서 이번 판단을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기반해서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앵커]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봤고 지금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사필귀정이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의원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때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환영한다면서 정치검찰의 완패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항소심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리적 상식을 가진 법관은 이런 판단이 불가하다. 이번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또 윤상현 의원,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 그리고 테러행위다. 아주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여러 법적 도움 말씀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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