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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남과 경북, 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5곳의 현장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업인정일도 증빙서류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대부 한도를 두 배인 2천만 원까지 확대하며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피해가 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 요건을 월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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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대부 한도를 두 배인 2천만 원까지 확대하며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피해가 난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 요건을 월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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