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서 기사회생...1·2심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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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서 기사회생...1·2심 엇갈린 이유는?

2025.03.26.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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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왜 엇갈렸는지,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들,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즉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그 사실공표가 허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1심과 달리 사실공표가 특정한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공소사실 요지로 요약되는데 2심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다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 자체로 내가 김문기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추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허위사실공표도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진에 대한 부분에 더 법원에서는 초점을 맞춘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진 중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모로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었고 그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조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골프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삽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없다, 사진 조작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2심에서 공소장 변경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이 부분도 전부 다 무죄가 선고됐어요.

[박성배]
이 부분은 1심에서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인데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방송시의 발언이 어떤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특정하라는 공소장 변경 요구가 있었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은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요약된다고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발언이 개인적, 업무적 교유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교유관계를 부인하였다고 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일시 장소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단순한 인식에 관련한 발언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 2심에서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본 거죠?

[박성배]
이 부분은 사실 1심과 2심이 동일한 자료를 두고 정반대의 사실관계의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1심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낼 때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했고 구체적인 용도 지역 특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은 국토우가 성남시에 관련 공문을 보낼 때 세 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은 국정감사 시 질문받고 답변하는 과정이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 즉 어쩔 수 없이 법률상 요구에 따랐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즉 국토부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였으니 그 법률상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재판을 시작하면서 국감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설명은 국감장에서 한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현동 발언 자체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했었는데요. 결국 무죄를 선고했어요.

[박성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사실 발언을 하였을 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벌 외에는 다른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었는데 이 주장은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질문을 받고, 물론 사전 준비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가, 일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 형사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상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사실 공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고 사실공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단입니다.

[앵커]
협박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근거는 뭔가요?

[박성배]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법률상 근거를 명시해서 용도변경과 관련된 요청을 해왔고 당시 성남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국토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나의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장은 일부 결부될 수 있다. 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발언이 덧붙여졌는데 이와 같은 협박이라는 발언이 덧붙여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허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지,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 대표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박성배]
아마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다 보니 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서도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법률 근거가 사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법률의 명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조항이라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면 항소심 재판이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였는데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렇게 중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재판부에 대한 분석도 한참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한다. 실질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박성배]
10년 전부터 고등법원은 대등재판부로 운영합니다. 이전에 고등재판부 그리고 현재의 지방법원은 재판장을 중심으로 3인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재판장과 주심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3명의 판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명의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재판장의 성향에 크게 좌우됩니다. 재판장이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향이면 주심의 의견대로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성향이면 재판장의 의견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지방법원의 재판부 재판은 재판장의 의견에 크게 좌우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고등법원이 대등법원으로 운영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이 협의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의 판사가 아니라 3명의 판사의 일정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보통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서 3명의 합의적인 토론을 거쳐서 판결 선고를 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법원의 선고 시점인데 검찰에서 아직 상고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633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통상 석 달 안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6월 전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박성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고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상 6개월, 3개월, 3개월의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 3월 26일 선고된 이 사건, 상고심으로 사건이 옮겨가게 된다면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함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법원장의 의지대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면 6월 26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궐위에 해당하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추세에 비추어보면 인용을 전제로 할 때 6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것인데 이 사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어느 선거 내지는 대통령 선고가 빠를지는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무죄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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