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6.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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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이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전해드립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를 마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 있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부에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고요. 특히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던 역량을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인력 낭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습니다. 보안이 많이 강화되면서 방청객들의 입정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선고는 1시간 안쪽이면 마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1시간 40분 정도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발언 내용 별로 정리했고요. 이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각각의 발언이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이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각각 세세하게 따지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먼저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 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냐,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씨를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준 사진과 관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을 이른바 골프 발언이라고 부르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서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만으로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 없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반영되지 않고 의심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원래 무죄판단을 받았던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김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2심도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먼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논리입니다. 누군가를 알았냐는거는 인식에 관한거지 행위 아니라는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이 교유, 그러니까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거라고 검사는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 어디에도 교유행위로 볼만한 표현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여기까지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고요. 다음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며 갑자기 용도 변경한 것 아니냐'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들을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기소한 거고요. 이것에 대한 2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여러 표현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했는데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했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이 발언이 별개 의미를 가지거나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또 성남시가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대법까지 가긴 했겠지만 형이 확정된다면1심 때 받았던 형이 확정된다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 판단을 받았죠. 무죄 역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일단 사법리스크를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선 무리한 기소였단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그리고 여당의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선거법 사건에서는 이른바 6·3·3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3개월 뒤인 6월 26일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시 규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과 전망이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요.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 대표의 경우 다른 혐의로도 모두, 총 합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탄핵심판 선고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가 관심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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