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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27일)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며,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27일 '시민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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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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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27일 '시민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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