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이재명 주장만 막연히 신뢰...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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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이재명 주장만 막연히 신뢰...상고할 것"

2025.03.26.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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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두고,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한 데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들의 인식과 전혀 달리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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