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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오늘(26일) 조 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교수인 부모에게서 도움받은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 기재를 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관련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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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관련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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