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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흉기 난동을 벌일 거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SNS에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유튜브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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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는 서현역과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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