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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6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두나무 측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본안 심리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두나무 측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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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안 심리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두나무 측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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