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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슈퍼위크의 향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1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예상 밖이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달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변동되지 않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 발언을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라 2심에서 뭔가 바뀐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이 바뀔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결론에 있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큰 차이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경민]
보통 1심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추가 증인을 2명을 증인신문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의미한 발언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게 뒤집힐지는 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체의 맥락을 엄격하게 따졌다, 이런 분석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전체 맥락을 따졌다, 이게 해석을 달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상당히 길게 설시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문제 되는 각각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앞뒤에 어떤 내용들의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취지의 질문이 먼저 있었는지, 이렇게 앞뒤 맥락을 상당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진술이 사실인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은 의견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다면 전체 맥락을 따져서 그 진술의 의미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세분화해서 그걸 따져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욘발언인지 앞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심과 비교를 했을 때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발언들을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어떤 취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간 점들이 많았는데 2심은 반대로 이런 개별적으로 나눈 후에 전체적인 맥락, 각각의 발언들에 대한 맥락을 따져서 유죄냐 무죄냐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졌다고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특정 재판관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3명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부를 크게 보면 단독재판부가 있고 합의부 재판부가 있는데 단독은 말 그대로 판사가 1명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합의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있고 밑에 배석이 있습니다. 좌배석, 우배석 그렇게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3명의 재판장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재판장의 역할도 수행하고요. 같이 법 적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패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사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뭔가 심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대등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대등재판부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재판장이 주도적으로 주심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재판장들도 똑같이 본인들의 심증을 내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 배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2021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했던 발언을 지금 다시 들으신 건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관련해서 일부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번에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설시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닌 것은 맞고 또 원본은 10명이서 함께 찍은 단체사진인데 해당 사진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데도 일부를 잘라내서 일부만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부에서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사진에 대해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해가 될 수 있다, 혹은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취지에서 나온 설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어제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뭔가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일단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와 다르게 이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 표현을 한 게 물론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법상에서의 협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조금 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위나 과장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걸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부지 변경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결국 크게 봐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기 때문에 선거인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과연 이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판단이 이뤄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해당하고 앞뒤로 더 많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발언을 봤을 때 직무유기 혹은 협박,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중요할 만큼, 그러니까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중요한 독립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정치인의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모든 발언들을 하나하나 떼서 다 하나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그 발언 중에서 주요한 취지가 무엇인지, 또 그런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지를 따져서 실제 문제삼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당시의 발언 중에 이 부분은 주효한 취지가 아니다. 결국 핵심적인 발언의 취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절차들을 진행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문제되는 이 발언은 선거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발언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일단 한번 전제를 해놓고 사실 그 뒤에 설사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내용들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견 표현에 해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부각되게 된 게 우리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경우에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원칙, 대전제이기는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의 발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하나의 그냥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만 특정을 시켜서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는 그런 논리로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재판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 두 건이었는데 각각 기각과 각하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시점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워낙 달라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서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 사건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다시피 결국에는 위헌법률 신청은 기각을 하고 또 각하를 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음에도 이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고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법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심증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발언의 허위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무죄가 나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허위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충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입증이 부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과 이전 1, 2심이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대법원은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는 결국에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에 관해서는 1, 2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1심 혹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평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히 구분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 2심에서의 문제 됐던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심,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발언이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혹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평가적인 부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으니 과연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는 의견의 표현 중 하나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워낙 예상을 빗나갔던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2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달라질 여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유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발언을 한 발화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이 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칙은 있잖아요. 633의 원칙이 있는데 이미 이 사안은 1심 선고부터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정빈]
이미 시작 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른 공직선거법상 사건들을 보더라도 원칙이 지켜지는 것들이 상당히 드물기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심에 와서는 그래도 3개월 거의 시한에 맞춰서 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과연 3개월 안에 실제 선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고이유서 등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서, 할애해서 조금 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심에서는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전 예상을 했던 안 좋은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간을 더 지연할 필요가 없지 않아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을 대법원에서 준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예측은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사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그런 외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만약에라도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과 또 결부해서 조금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고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전례에 비춰 봤을 때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주는데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고지가 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리 예정했었거든요. 그런 측에서 보면 양일간, 그러니까 내일 무리하게 선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조금 평의도 빨리 끝나고 평결까지도 빨리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평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뭔가 판결문을 설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완전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앵커]
예상됐던 시기를 뛰어넘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이런 시간 지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현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한 가지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인용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각 의견이나 혹은 각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먼저 선고를 한다, 이제는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인 월요일, 화요일은 선고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시기상으로는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당연히 선고가 이뤄지겠죠?
[서정빈]
일단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있고 그 시기 역시도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넘어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일정에 대해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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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슈퍼위크의 향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1심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예상 밖이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무죄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이러한 판단을 받고 2심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달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변동되지 않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 중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그 발언을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라 2심에서 뭔가 바뀐다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까지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한편으로는 백현동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이 바뀔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결론에 있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에서의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큰 차이로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이경민]
보통 1심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물론 추가 증인을 2명을 증인신문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의미한 발언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게 뒤집힐지는 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을 내비친 게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체의 맥락을 엄격하게 따졌다, 이런 분석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전체 맥락을 따졌다, 이게 해석을 달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상당히 길게 설시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문제 되는 각각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앞뒤에 어떤 내용들의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취지의 질문이 먼저 있었는지, 이렇게 앞뒤 맥락을 상당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진술이 사실인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은 의견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다면 전체 맥락을 따져서 그 진술의 의미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세분화해서 그걸 따져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욘발언인지 앞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심과 비교를 했을 때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발언들을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어떤 취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간 점들이 많았는데 2심은 반대로 이런 개별적으로 나눈 후에 전체적인 맥락, 각각의 발언들에 대한 맥락을 따져서 유죄냐 무죄냐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졌다고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특정 재판관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3명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부를 크게 보면 단독재판부가 있고 합의부 재판부가 있는데 단독은 말 그대로 판사가 1명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합의부 재판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있고 밑에 배석이 있습니다. 좌배석, 우배석 그렇게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3명의 재판장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재판장의 역할도 수행하고요. 같이 법 적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패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사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뭔가 심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대등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대등재판부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심리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재판장이 주도적으로 주심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재판장들도 똑같이 본인들의 심증을 내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 배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2021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했던 발언을 지금 다시 들으신 건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관련해서 일부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번에는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설시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닌 것은 맞고 또 원본은 10명이서 함께 찍은 단체사진인데 해당 사진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데도 일부를 잘라내서 일부만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부에서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사진에 대해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해가 될 수 있다, 혹은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 취지에서 나온 설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어제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금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뭔가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일단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와 다르게 이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 표현을 한 게 물론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법상에서의 협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그런 압박적인 상황을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조금 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위나 과장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걸 허위로 볼 수 없다. 그런 측면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부지 변경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결국 크게 봐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기 때문에 선거인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과연 이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판단이 이뤄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해당하고 앞뒤로 더 많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발언을 봤을 때 직무유기 혹은 협박,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중요할 만큼, 그러니까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중요한 독립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정치인의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모든 발언들을 하나하나 떼서 다 하나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그 발언 중에서 주요한 취지가 무엇인지, 또 그런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지를 따져서 실제 문제삼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당시의 발언 중에 이 부분은 주효한 취지가 아니다. 결국 핵심적인 발언의 취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절차들을 진행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문제되는 이 발언은 선거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발언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일단 한번 전제를 해놓고 사실 그 뒤에 설사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내용들은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견 표현에 해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고려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부각되게 된 게 우리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경우에도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원칙, 대전제이기는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의 발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하나의 그냥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만 특정을 시켜서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는 그런 논리로 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재판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 두 건이었는데 각각 기각과 각하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시점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워낙 달라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따라서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따져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 사건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위헌 판단을 받게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다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다시피 결국에는 위헌법률 신청은 기각을 하고 또 각하를 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죠. 공소장 변경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음에도 이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고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을 법원이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런 심증이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발언의 허위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무죄가 나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허위 발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충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입증이 부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과 이전 1, 2심이 다른 부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1심과 2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대법원은 상고심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정빈]
일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차이는 결국에는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에 관해서는 1, 2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1심 혹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혹은 법적인 평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엄밀히 구분은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 2심에서의 문제 됐던 쟁점들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대법원에서도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1심,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 이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평가,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 발언이 사실에 대한 표현인지 혹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평가적인 부분, 이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으니 과연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처벌할 수가 없는 의견의 표현 중 하나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워낙 예상을 빗나갔던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2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달라질 여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유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발언을 한 발화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이 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거인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인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칙은 있잖아요. 633의 원칙이 있는데 이미 이 사안은 1심 선고부터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이 원칙이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정빈]
이미 시작 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른 공직선거법상 사건들을 보더라도 원칙이 지켜지는 것들이 상당히 드물기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심에 와서는 그래도 3개월 거의 시한에 맞춰서 선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과연 3개월 안에 실제 선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고이유서 등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부여를 해서, 할애해서 조금 더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심에서는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전 예상을 했던 안 좋은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간을 더 지연할 필요가 없지 않아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결국 3개월이라는 시간을 대법원에서 준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예측은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사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그런 외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만약에라도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과 또 결부해서 조금 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고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전례에 비춰 봤을 때는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주는데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고지가 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리 예정했었거든요. 그런 측에서 보면 양일간, 그러니까 내일 무리하게 선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조금 평의도 빨리 끝나고 평결까지도 빨리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평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뭔가 판결문을 설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완전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앵커]
예상됐던 시기를 뛰어넘어서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고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이런 시간 지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현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한 가지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인용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각 의견이나 혹은 각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먼저 선고를 한다, 이제는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인 월요일, 화요일은 선고가 힘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시기상으로는 아마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4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4월 18일,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당연히 선고가 이뤄지겠죠?
[서정빈]
일단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있고 그 시기 역시도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전까지는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도 그 시점의 넘어갈 수도 있다. 그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일정에 대해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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