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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과징금 608억 원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호반건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작년 6월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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