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사실혼' 남편 죽자 전처 자식들 "집에서 나가라"..."졸지에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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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사실혼' 남편 죽자 전처 자식들 "집에서 나가라"..."졸지에 쫓겨날 판"

2025.03.28.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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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60대이고, 고향언니가 하는 식당 일을 도우면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겠냐마는, 제 인생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3대 독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늦게 만난만큼, 굳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서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고,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또 다시 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전혼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10년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습니다.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뒤늦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는데 병으로 잃으셨네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못할텐데, 재혼한 남편의 전혼자식들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셨네요.

◇ 임수미 :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사연자분은 남편의 전혼자식들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10년이나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내쫓는 건 너무하긴 했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사별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함께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관해 자주 이야기 했는데요, 다시한 번 정리해 볼까요?

◇ 임수미 :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일단 함께 살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보통의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죠. 단순히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결혼한 사이로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누가 보더라도 혼인한 부부로 보일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 임수미 : 사연자의 경우, 10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증언,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내역 등이 그것입니다.

◆ 조인섭 : 문제는 사연자분이 사실혼 배우자와 살던 전셋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되셨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 임수미 :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사연자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 조인섭 : 전세보증금은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임수미 : 사연자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남편이 사망한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자녀들이 사연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사연자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전셋집에 살고 계셨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에게 전혼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연자와 남편만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오셨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요,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남편 명의의 전셋집에 살고 계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일정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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