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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상고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만에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 항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 결정을 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기간보다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374조에서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하루 만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던 사유 중 몇 가지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서류 송달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김성수]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간 자체가 지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송달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시작 단계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만큼 아무래도 상고심에서도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만약에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심이 깊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일 내에 상고가 가능한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6일을 단축한 셈입니다. 이후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상고장이 제출되면 항소심 법원, 사건 기록은 항소심분 법원에 있거든요. 항소심 법원의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넘어왔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한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 상고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상고를 하겠다는 부분만 표시하는 것이고 상고이유서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게 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게 되면 법원에서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 이런 상고이유서가 도착했다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까지 제출된 다음에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일에 열흘을 더해서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법원조직법 7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7조를 보면 대법관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이 있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2명까지 포함해서 14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이룹니다. 여기서 조직법 7조상에 원칙적으로는 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다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거나 아니면 종전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변론기일을 잡거나 증인을 부른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39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90조에는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해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390조 2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 만약에라도 사실관계 파악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변론도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서류심리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기자판이 뭔가요?
[김성수]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상고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는 겁니다. 원심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파기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둡니다. 파기한 다음에 항소심 고등법원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은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96조를 보면 소송기록, 원심 법원, 1심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서 파기자판에 명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파기자판도 이런 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실질적으로 파기자판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사례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기 때문에 환송 또는 자판이 있다는 부분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633원칙,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유를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공직선거 사건 같은 경우 6개월, 3개월, 3개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633이 지켜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는 1심 재판에서 2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항소심에서도 3개월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1심이 아무래도 6개월의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형사사건의 주된 내용은 공판기일에서 내용은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증인이 많다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증인신문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6개월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 중의 하나는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늦어진다고 하면 재판 자체가 결국에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에 3개월 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송달이라든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3개월의 기간을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법원은 법리심사, 그러니까 서류심사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대법원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대법원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지느냐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고이유서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의 기간도 있는데다가 상고이유서 제출 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자체가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내는 송달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있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도 짚어주세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종결이 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는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죄명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쌍방울 관련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부분 법조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추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의 단계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추라는 것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지가 된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해석 사례가 없었고 소추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석만 있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예측이 틀리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다수 일자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제는 일자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평의나 평결이 언제 완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되고 6인 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심리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처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6인 재판관의 심리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그 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6인 체제 당시에도 심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고에 대해서 6인 체제로 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지만 다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극단적인 가정으로 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정하는 게 정지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6인 체제에서는 선고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고 자체를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언제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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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상고 소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만에 검찰이 상고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라고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 항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 결정을 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기간보다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374조에서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하루 만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던 사유 중 몇 가지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서류 송달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습니까?
[김성수]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간 자체가 지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송달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시작 단계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만큼 아무래도 상고심에서도 송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만약에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심이 깊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일 내에 상고가 가능한데 하루 만에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6일을 단축한 셈입니다. 이후 상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습니까? 상고장이 제출되면 항소심 법원, 사건 기록은 항소심분 법원에 있거든요. 항소심 법원의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기록이 넘어왔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하게 되면 그다음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한 측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 상고장은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상고를 하겠다는 부분만 표시하는 것이고 상고이유서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게 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게 되면 법원에서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 이런 상고이유서가 도착했다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보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까지 제출된 다음에 본격적인 심리가 개시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일에 열흘을 더해서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법원조직법 7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7조를 보면 대법관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이 있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2명까지 포함해서 14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이룹니다. 여기서 조직법 7조상에 원칙적으로는 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다만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거나 아니면 종전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변론기일을 잡거나 증인을 부른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39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90조에는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 기록에 의해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390조 2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 만약에라도 사실관계 파악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변론도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는 서류심리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기자판이 뭔가요?
[김성수]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상고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는 겁니다. 원심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파기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방식을 둡니다. 파기한 다음에 항소심 고등법원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은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96조를 보면 소송기록, 원심 법원, 1심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서 파기자판에 명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파기자판도 이런 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실질적으로 파기자판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사례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기 때문에 환송 또는 자판이 있다는 부분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633원칙, 강행규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많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유를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공직선거 사건 같은 경우 6개월, 3개월, 3개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633이 지켜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는 1심 재판에서 2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항소심에서도 3개월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1심이 아무래도 6개월의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형사사건의 주된 내용은 공판기일에서 내용은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증인이 많다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증인신문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6개월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 중의 하나는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늦어진다고 하면 재판 자체가 결국에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에 3개월 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송달이라든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3개월의 기간을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법원은 법리심사, 그러니까 서류심사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은 대법원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대법원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지느냐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고이유서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의 기간도 있는데다가 상고이유서 제출 전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자체가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이유서를 받은 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내는 송달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것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있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상황도 짚어주세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4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11월 25일에 났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조금 서둘러서 종결이 된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항소심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는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죄명이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판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부 변경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갱신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쌍방울 관련 불법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초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관련 혐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9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보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부분 법조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말씀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추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의 단계 부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추라는 것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4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지가 된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해석 사례가 없었고 소추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석만 있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국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예측이 틀리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다수 일자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제는 일자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평의나 평결이 언제 완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8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되고 6인 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서 심리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처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6인 재판관의 심리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그 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6인 체제 당시에도 심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고에 대해서 6인 체제로 할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지만 다 맞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극단적인 가정으로 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정하는 게 정지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6인 체제에서는 선고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고 자체를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언제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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