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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3번째 불출석하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이 대표가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2차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혀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상황을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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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이 대표가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2차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혀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상황을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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