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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 씨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지 모 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난 2020년 4월 기사에서 자신의 사기와 횡령 등의 과거 범죄 이력을 적시했다며 1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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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난 2020년 4월 기사에서 자신의 사기와 횡령 등의 과거 범죄 이력을 적시했다며 1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당시 야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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