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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낙하 훈련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전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중 계획한 5m 고도보다 높은 13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이 수면에 뛰어내리도록 해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하 안전고도 확보를 위해서는 수상 기준점 역할을 할 제트스키가 필요한데, A 씨는 사고 당일 제트스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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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 대전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중 계획한 5m 고도보다 높은 13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이 수면에 뛰어내리도록 해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하 안전고도 확보를 위해서는 수상 기준점 역할을 할 제트스키가 필요한데, A 씨는 사고 당일 제트스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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