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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꼽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기자]
선고기일 통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겼고요.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도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져 통지가 이뤄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데다, 4월 2일엔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어서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겨 4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까요?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취임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탄핵사건 선고가 가능은 하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선고 시점을 퇴임 직전으로 잡을 경우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다음 주 후반부터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주 초반까지가 선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예측이 잇따라 빗나갔던 만큼, 결국,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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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꼽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기자]
선고기일 통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겼고요.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도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져 통지가 이뤄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데다, 4월 2일엔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어서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겨 4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까요?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취임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탄핵사건 선고가 가능은 하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선고 시점을 퇴임 직전으로 잡을 경우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다음 주 후반부터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주 초반까지가 선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예측이 잇따라 빗나갔던 만큼, 결국,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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