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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유튜브를 통해 왜곡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유튜브 채널 담당자 A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점, 영상이 바로 삭제돼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온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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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온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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