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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게 노인 틀니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틀니 분실이나 훼손 등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이내라도 즉시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 틀니는 총액의 70%,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는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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