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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실형을 산 전적이 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며 변명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재소자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만든 뒤, 자신이 병원을 소유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적어도 1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십 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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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1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재소자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만든 뒤, 자신이 병원을 소유한 화장품 회사 대표라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적어도 1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십 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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