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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 가지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학 재단에 두 차례 제재를 내린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수 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보전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8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했고, 이후에도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서 2019년 같은 처분을 또 내렸는데 재단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명지학원이 연도별로 액수를 나눠 총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낸 만큼 교육부는 연도별 보전 계획 미이행이라는 별개 사실관계를 이유로 처분한 거라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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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보전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8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했고, 이후에도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서 2019년 같은 처분을 또 내렸는데 재단 측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명지학원이 연도별로 액수를 나눠 총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낸 만큼 교육부는 연도별 보전 계획 미이행이라는 별개 사실관계를 이유로 처분한 거라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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