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변수'의 변수..."합류 별개로 선고"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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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변수'의 변수..."합류 별개로 선고" 관측도

2025.03.29.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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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뒤늦게 완전체를 갖추더라도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고 변론이 거듭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변수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도,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여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숙고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 길어지고 재판관 사이 이견이 팽팽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결론에 관여하려면 일단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고, 새로 투입된 재판관이 탄핵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헌재가 9인 체제 선고를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헌재 안팎의 진통과 정치권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를 뺀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인용 5, 기각 3으로 맞선 상황이라면,

헌재 스스로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미임명'이 심판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가 돼 선고 강행 시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판관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마 후보자 합류와 별개로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등 장기화한 탄핵심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박유동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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