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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영남권 산불로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고, 재산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일 거로 예상됩니다.
향후,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입니다.
[기자]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다 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3,400여 곳이 탔습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수나 풀베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 등 과실에 따른 실화로 추정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 주택과 상가 등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화자들이 실제로 배상하게 될 금액은 청구되는 금액보단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없어졌다면 멸실 당시 시가를, 훼손됐을 때는 수리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액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청구액보단 낮습니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실화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이나 당사자의 경제 상태, 화재와 연소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배상 책임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260억여 원의 33%, 감정액의 60%인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화재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액이 감경된다고 해도 사인인 실화자들이 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김용준 / 변호사 :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00억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지급을 못하면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될 수 있죠.]
결국,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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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남권 산불로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고, 재산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일 거로 예상됩니다.
향후,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입니다.
[기자]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다 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3,400여 곳이 탔습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수나 풀베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 등 과실에 따른 실화로 추정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 주택과 상가 등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화자들이 실제로 배상하게 될 금액은 청구되는 금액보단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없어졌다면 멸실 당시 시가를, 훼손됐을 때는 수리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액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청구액보단 낮습니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실화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이나 당사자의 경제 상태, 화재와 연소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배상 책임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260억여 원의 33%, 감정액의 60%인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화재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액이 감경된다고 해도 사인인 실화자들이 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김용준 / 변호사 :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00억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지급을 못하면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될 수 있죠.]
결국,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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