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양은 범죄였다"...'해외입양 피해' 국가 사과 절실

"내 입양은 범죄였다"...'해외입양 피해' 국가 사과 절실

2025.03.30.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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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복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자회견장에 해외 입양인들이 자리했습니다.

11살이던 1984년,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국가가 아동 매매를 허락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유리 / 1984년 프랑스 입양 : 어머니가 입양동의서 써주신 적 없습니다. 제 입양은 범죄입니다.]

[김유리 / 1984년 프랑스 입양 :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역사 받아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실화해위는 김 씨를 비롯해 1960년대에서 90년대 해외에 입양된 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 장소를 허위로 적거나 부모 동의 없이 버려진 아이로 꾸미고, 입양 보내기로 한 아이가 숨지자 다른 아이의 신원을 바꿔치기해 대신 입양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보호장치도 없이 짐짝을 싣듯 비행기에 태워진 아이들,

'장애 아동은 할인해 준다'는 당시 덴마크 일간지 기사 제목처럼 입양아들은 마치 상품처럼 팔려갔습니다.

[정영훈 / 진실화해위 조사2국장 : 1971년에는 매달 15명의 아동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양부모 대기자 수에 기초해 재조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입양인은 56명.

하지만 신청인 가운데 42명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분영 / 1974년 덴마크 입양 (보류 판정) : 해외 입양 과정에서 우리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바로 불확실성과 문서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지만,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과거 해외입양의 인권침해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복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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