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길어지는 헌재 ...헌정사 첫 '소수의견' 담기나

숙의 길어지는 헌재 ...헌정사 첫 '소수의견' 담기나

2025.03.30.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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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헌정사상 첫 소수의견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100일 넘겨 연일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지체되면서 재판관 사이 법리를 두고 부딪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다고 평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인용 1명, 각하 2명, 기각 5명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던 겁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재판관 의견 적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과 사유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 표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 개정 이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소수의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론에는 동의하되 재판관 개별 의견이 담긴 보충의견이 적시됐습니다.

당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주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법정 의견과 달리하는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헌재의 장고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만장일치 결론을 위한 진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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