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카드로 '카드깡'..."처벌 면제 전 피해자 특정해야"

처제 카드로 '카드깡'..."처벌 면제 전 피해자 특정해야"

2025.03.30.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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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와 관련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으로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36살 A 씨에게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처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토대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 7천7백여만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처제 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으로 해 기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피해자를 명확히 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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