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넘기면 혼란 불가피...헌재 기능 마비 우려

4월 18일 넘기면 혼란 불가피...헌재 기능 마비 우려

2025.03.30.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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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이후 조속히 선고할 거란 예측 빗나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전망 우세
퇴임 뒤까지 결론 못 내는 거 아니냔 주장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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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이 불투명해, 헌재의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마친 뒤 2~3주 안에 결론을 낼 거란 예측은 이미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직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퇴임 뒤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어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한데,

선고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헌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기약 없이 미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퇴임하는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몫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재판관, 혹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과는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지 못한단 게 다수설이고…]

임명을 추진한다 해도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임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변론 갱신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를 두고 '입법전쟁'을 펼치는 것 역시, 퇴임 이후 벌어질 혼란을 가늠케 합니다.

법조계에선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혼란이 더 커지기 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진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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