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3천만원 줄게" 父 사망하자 재산분할 협의 제안한 이복동생...꿍꿍이는?

[조담소] "3천만원 줄게" 父 사망하자 재산분할 협의 제안한 이복동생...꿍꿍이는?

2025.03.31.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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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병으로 돌아가셔...이복동생 연락와 '3천만원 협의' 제안
父, 이혼 뒤 사업 성공해 상당한 재산 보유...재혼한 여자에게 모두 줘
홀로 아들 키운 엄마 위해 재산 상속 더 받고 싶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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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엄마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업고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이혼하고, 삼십 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도 못 들은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하셨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으셨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죠. 그렇게 엄마의 청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복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 정리를 했고, 제가 받을 몫은 3천만 원이라면서 이걸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급하게 알아보셨는데, 저희가 고생하면서 사는 동안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사업에도 성공해서 잘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 줬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저희가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한 여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도 찾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혼자 키워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네요.

◆ 전보성 : 어머니와 사연자분은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사업도 잘되고, 재혼하고 잘 살아오신 것 같아서 복잡한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상속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모두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전보성 :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같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 의해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당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한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도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자녀로 어머니의 이혼과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이복동생이 3천만원을 언급하면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자고 했어요. 이 3천만원은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고, 그 이유는 뭘까요?

◆ 전보성 : 누구가 사망을 했을 때 유언이 없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요, 제 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사연자분과 이복동생은 같은 비율로, 현재 배우자분은 5할을 가산하니까 사연자분 대비 1.5배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아마 이복동생분은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천만원 밖에 안되니, 그것만 받는 걸로 협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복여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재혼한 여자가 빼돌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은 찾을 수 있을까요?

◆ 전보성 : 이복형제가 제안한 합의와 관련해서는 그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상태니까, 일단 합의에는 응하지 않으시길 권장함. 이렇게, 재산을 미리 빼돌렸는데, 못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사연자분과 같이, 아빠가 미리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버려서, 사연자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배우자분의 재산으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빼돌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보성 : 전문가와 함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서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거래내역까지 꼼꼼히 살펴서 빼돌린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법원에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속대상이 아니지만,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3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한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아직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와 재혼한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자 상속분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소송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 빼돌린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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