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여야 모두 "미루지 말라" 압박...헌재, 이번주 선고?

[뉴스UP] 여야 모두 "미루지 말라" 압박...헌재, 이번주 선고?

2025.03.31.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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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모두 헌재를 향해 빨리 선고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맞고발전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내일이면 벌써 4월입니다. 아직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나올까요?

[임주혜]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선고 관련해서 걸리는 시간의 최장 기간이 갱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고가 밀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선고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미궁 속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초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선고 날짜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마쳤으며 막바지 평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가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쟁점별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고 평의도 이제 마지막 수순이다, 마지막 정리만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여야 양쪽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탄핵심판 같은 경우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숙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로 꼽힐 만했던 부분은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있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다는 측면도 하나 있겠지만 그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다른 사건들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고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강하게 대두될 수 있는 원인은 만장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서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기각, 인용, 각하 모든 의견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어도 충분히 성숙된 논의가 끝났다고 하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절차는 평의가 종결된다면 표결을 하고 판결문의 초안 같은 부분은 각 버전별로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을 다듬는 절차, 최종적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논거를 다듬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판결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선고지연 이유를 윤석열 복귀작전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에도 만약에 선고되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논의해 볼 만한 쟁점이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전에 전례가 없었다는 점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덧붙여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현재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6인 체제하에서 과연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후임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후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는 법안이 하나 준비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측의 추천이 있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임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 추천이 있으면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내는 법안을 개정 내지는 발의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개정안을 상정해서 소위 심사, 의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사안이고 특히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라는 헌법기관의 임기 부분을 단순히 법안을 통해서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충분히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임주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 추측입니다. 만약 탄핵에 대해서 인용 의견이 5명, 그리고 기각돼야 된다가 3명이라면 탄핵 인용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이 되지 못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가설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인용에 표결을 던졌다면 이때는 6인이 돼서 탄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법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 예측되거나 추측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인용 대 기각이 5:3의 비율을 갖고 있다면 이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제기되면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변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미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서야 마은혁 후보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경고 내용을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상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죠.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뿐 아니라 줄줄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이 포함돼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위헌적인 요소,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처음에 소추되었을 때 당시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권한쟁의의 측면, 국회의 권한쟁의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해당 요건뿐 아니라 다른 요건들과 함께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회동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재난사태를 불러온 대형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서른 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은 쾌유를 기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생활을 하는 이재민도 4700여 명이 이릅니다.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영향구역이 총 4만 8000여 헥타르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 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시급한 이재민 지원과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만 더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70명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핵 하겠다며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불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서 선동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와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 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라는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싶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진짜 내란세력인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우선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민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 여러 가지 탄핵들에 대해서 폭주라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잠시 뒤에 민주당 회의도 열리는데 이 내용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 추진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사법부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임주혜]
우리 헌법에 보면 112조1항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고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연임 여부 외에 임기 자체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부분은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으로서 바로 국회에서 추천한 몫에 대해서 임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없었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국회 차원의 압박도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또 청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건에 앞서 최상목 대행에게 청구했던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미 확인을 받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오게 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함께 승계 집행문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당연 승계해서 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차원도 신청해 준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별도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회 측이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소송도 있는데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임시 지휘를 정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두었습니다. 이 임시 지휘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 생소할 수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함에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임시로라도 재판군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 그런 청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확인을 해줬던 만큼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지위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건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임주혜]
여러 가지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고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한 번 신청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거나 내지는 임명된 것과 유사한 지위, 임시 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이 헌재를 상대로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큰 재판관에게 일종의 실효적 금액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임주혜]
실현 가능하다는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논거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이 늦어짐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손해산정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환기해 줄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송이 진행되어서 실효적으로 어떤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 이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국이 안갯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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