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다자녀' 3자녀→2자녀로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다자녀' 3자녀→2자녀로 확대

2025.03.31.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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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이며,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다르게 지원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미취업 상태처럼 양육 공백 사유가 없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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