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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A 씨에 대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두 달 이상의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진정을 제기했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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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에 대해 잇따라 진정을 제기했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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