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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네 번째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31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하면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 달 7일 임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 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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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하면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는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 달 7일 임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 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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