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9번 받고, 성형수술...'욜로족' 친구 보면 현타와요"

"실업급여 9번 받고, 성형수술...'욜로족' 친구 보면 현타와요"

2025.03.31.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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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번 받고, 성형수술...'욜로족' 친구 보면 현타와요"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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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성형수술 등을 하는 '욜로족'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여성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친구들이 직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번 돈은 대부분 성형이나 피부과, 자기 용돈에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친구들의 소비 성향을 '욜로족'으로 묘사하며, 욜로족에게 정부가 '무한 혜택'을 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친구들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며 이를 생활비로 쓰고 있다. 또, 실업급여를 무려 9번이나 받았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중요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매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친구들은 노력 없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성형수술을 한다"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며, 실업급여가 본래의 목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취지에서 벗어나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듯한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받고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무기력해지고, 현타가 온다"고 고백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조작 의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 주변에도 계속 실업급여 받는 사람 있더라",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금을 낭비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때만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가중된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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