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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아내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고의성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아내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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