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늦어지는 선고에 마은혁 임명 압박...4월 18일 전 결론날까?

[뉴스나우] 늦어지는 선고에 마은혁 임명 압박...4월 18일 전 결론날까?

2025.03.31.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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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오늘 오후, 사생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오는 김수현 씨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는 압박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양지민]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이전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슷한 심판 제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가량 되었는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직무 복귀 이후에 임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서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승계집행문도 함께 넣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실익이라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결정을 자동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효력이 미치게끔 승계하게 자동적으로 승계를 인정해달라고 해서 승계집행문도 첨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할 시간이나 명분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본인의 책무라든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이 제기가 됨으로써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이후에는 혹시나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도 헌재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간은 좀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권한쟁의심판은 제기한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한 대행에게 명분을 마련해 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가 안 그래도 요즘에 상당히 일이 바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을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내놓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 헌재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헌재에서 바로 가서 속전속결로 뭔가 기일이 잡히고 이런 건 아니고 오늘 그 주심 재판관의 지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선고와 비교를 해보자면 윤 대통령은 이미 변론도 종결됐고 지금 선고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많은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아직도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기일 지정까지도 이미 시간이 많이 남았고 기일 지정된다라고 하더라도 1회의 기일로서 변경종결을 할지, 아니면 이어갈지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선고를 뒤로 미루고 권한쟁의심판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순서로 보자면 윤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강제력 같은 게 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권한쟁의심판은 이러한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권한 침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상목 대행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구성권이라든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에게는 그러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전달이 될 뿐, 이것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든지 강행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앵커]
가처분 얘기하셨는데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는 이미 최상목 대행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아봤자 대행 입장에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가처분의 형태로 이렇게 혹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처럼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함께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헌재가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앵커]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헌재에서 그렇게 임시적인 이러한 임명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 확인을 해준다면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승계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가처분 형태로 임시적인 지위를 재판관에게 그 효력을 부여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6명을 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양지민]
그 의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지금 원래 이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급 국무위원들인데요. 그중에서 11명이 의사정족수고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8명이 의결정족수예요. 그래서 11명이 모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고 8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사임했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원래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줄탄핵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다면 순서대로 6명을 탄핵한다면 10명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법안 공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국회의장이 대행하면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실화될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6명만 더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국무회의 열리는 요건을 우리가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게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규정의 경우에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정족수라든지 의사정족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모여서 우리가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명으로 바꾸자. 그러면 2명은 정말 최소한의 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연장해서 더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헌재법 개정안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 시까지 직무수행을 남은 재판관들이 지속하고 임기가 연장된다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기 6년에 위배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임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이미 과거에 판단을 한 바 있거든요. 물론 법제처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개진이 강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개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통과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참여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양지민]
그런데 이 변수가 사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변론 재개를 해야만 사실 선고라든지 헌재 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냥 선고에만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선고에만 참여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심리에 참석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론 재개라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양측의,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변론 재개를 한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요. 다시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 4월 18일이라는 나머지 두 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가 맞물릴 수 있어요. 아니면 훌쩍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들 두 명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 7명 내지는 6명이 될 여지가 있어서 헌재가 과연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봤을 때 과연 이러한 4월 18일이라는 기점을 넘겨서 선고하게 될지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4월 18일을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상상을 할지는 잘 몰랐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이 사흘 앞두고 진행이 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고기일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늦더라도 퇴임, 18일보다는 그래도 며칠 이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선고일자를 두고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정당성을 거듭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완전체로서 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모두가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사흘 앞두고 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4월로 달력이 넘어가다 보니까 날짜가 몇 개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이 요청이 됐는데 네 번째 오늘 불출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첫 번째 3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됐었고 그리고 500만 원이 추가로 과태료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증인신청이 되었을 때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가 임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요.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7일 이내에 감치라든지 구인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고심을 하기는 할 텐데, 재판장이 혹시나 다른 증인 일정을 당겨서 먼저 진행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임의출석을 기대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이라든지 인치가 일반인에게는 가능한데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 이렇게 되면 구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전례는 없습니까?

[양지민]
과거 사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신 구속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법정으로 어쨌든 인치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인을 하게 되었을 때 혹시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불출석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조치는 언제쯤 나옵니까?

[양지민]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또 누적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또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고 한다면...

[앵커]
저게 누적이 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 원을 매 기일마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신청이 됐던 다른 일정 가능한 증인들을 먼저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원칙을 강조하는 재판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지 보겠고요. 배우 김수현 씨 논란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수현 씨가 직접 나오겠다, 기자회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계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이 논란이 계속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에서 계속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입장문을 수회 배포를 했지만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나와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워낙 논란이라든지 의문점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체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입장표명, 그러니까 준비해왔던 입장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읽고 내려가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새론 씨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 지금 세간에 여러 가지 도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로서 그걸 보셨을 때 이게 인정이 될 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쟁점은 결국에는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성년자와, 그러니까 만약에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라든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인기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어떠한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고, 유족 입장에서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원은 미성년자와 교제를 했느냐 여부를, 대중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그런 측면이지, 법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이 되느냐 마느냐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인 쟁점도 그렇지만 워낙에 큰 사랑을 받았던 공인이기 때문에 오늘 김수현 씨가 처음으로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건데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게 좋을까요?

[양지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에서 증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교제는 연예인 입장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불찰이라든지 본인이 처음에 연애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입장 표명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김새론 씨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7억 원을 갚아라라고 한 부분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 내지는 이번 발표가 미성년자 교제보다는 실제 채무 관계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막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광고적으로 보는 금전적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중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 논란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에서 진정 어린 사과가 안 나오면 동영상 폭로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거 협박죄 아니냐, 이렇게 고발한 상태잖아요. 이건 혐의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협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내가 어떠한 공포심이라든지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일체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데 어떠한 영상이 있다, 김새론 씨와의 은밀한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러한 디즈니플러스에서 찍은 영화를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영상 공개하겠다는 것은 연예인 입장에서 충분히 협박으로 느낄, 공포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 혐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성폭력특례법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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