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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5백 곳에 출퇴근 기록과 임금명세서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 서비스(HR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업체가 대상이며, 선착순으로 최대 한 곳당 180만 원 상당의 인사관리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이 급여 정산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인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경우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담당 실무자(044-202-7836, 7839)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비스 제공 회사 16곳(https://m.site.naver.com/1EVoa)중 한 곳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월간 인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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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전 3개월간 인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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